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27(2000.1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기계 제조업체로서 특수관계자이면서 자본잠식상태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1996.7.23 10억원(액면가 10,000원, 100,000주), 1997.7.17 18억원(액면가 10,000원, 180,000주)을 출자하였고, 1998.8.28 위 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59,786,52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납입하여 자금지원을 한 것은 증자실시법인인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대금 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투자주식감액손실로 계상한 28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184,199,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주주 상호간의 자본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자참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투자주식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계속된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의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인데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를 이용한 편법으로 그룹내 재무상태가 비교적 좋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8억원을 출자하게 하여 특수관계인 등의 차입금을 변제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즉시 기업회계상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한 행위는 청구법인 등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에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 제 (1991.12.3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6.7.13∼1997.7.17 기간중 14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1996.7.23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결를 거쳐 신규로 신주인수권 100,000주(10억원)를 배정받아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1997.7.17 증자시에는 기존주주로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18억원(180,000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도어록(Door Rock)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1987.4.13 설립이후 1987년∼1988년 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5백만원과 342백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을 뿐, 1989사업년도부터 위 유상증자시까지 지급이자 부담과 매출액 둔화 등으로 인한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주식평가액 "0"원)에 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은 1996.7.13∼1997.7.17 기간중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140억원)을 ○○○그룹의 명예회장인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50억원) 변제와 종합금융사(○○○종합금융, ○○○종합금융)로부터의 차입금(9,93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주식(280,000주)을 1998.8.28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 등 4명에게 59,786,520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보면, 1996.7.23 증자(10억) 참여시 투자유가증권(10억원)으로 자산계상하고 1997.7.17 증자(18억원)에 참여시 투자유가증권(18억원)으로 계상한 후 청구외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투자주식의 가치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투자주식(280,000주)에 대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28억원)로 손금에 계상하면서 위 투자유가증권을 감액처리하였고, 세무조정시 동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한 위 투자주식감액손실(28억원)은 1998.8.28 위 투자주식을 처분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7.23 증자참여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10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가 "0원"인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투자유가증권계정을 감액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1997.7.17 증자참여시 또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투자유가증권(18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1998.8.28 투자유가증권 처분시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계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28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세무조정내역,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구 분 | 회 계 처 리 | 세무조정 | 처분청 경정 |
1996.7.23 증자 참여시 | 차)투자유가증권10억 대) 현금 10억 | 익금) 부당행위계산부인 10억 손금) 투자유가증권 10억 | |
1997.7.17 증자 참여시 | 차)투자유가증권 18억 대) 현금 18억 차)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8억 대)투자유가증권 28억 | (손금불산입·유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8억 | 익금) 부당행위계산부인 18억 손금) 투자유가증권 18억 |
1998.8.28 처분시 | 차)현금 59,786,500 대)투자유가증권처분익 59,786,500 | (손금산입·△유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8억 | 손금불산입) 투자유가증권 28억 |
(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자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 8751, 1996.7.30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한 거래인지 여부와 또한 이건 거래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이건 거래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누적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액면가유상증자의 방법으로 28억원의 거액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인 등의 차입금을 변제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의 본질상 정상적인 투자행위로는 볼 수 없고 형식상 유상증자의 방식의 이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우회적 자금지원행위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계상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평가액이 "0"인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가액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할 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투자자산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처리상 매입연도에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고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7255, 1989.12.22 같은 뜻임).
넷째, 이건 거래와 관련된 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신고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두차례 유상증자참여시(1996.7.23과 1997.7.17) 각각 증자납입금액상당액(10억원과 18억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다가 1998.8.28 위 주식을 처분하면서 28억원상당액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은 고가매입상당액(28억원)만큼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거래에 대하여 주식취득시점(1996.7.23, 1997.7.17)에서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상당액(28억원)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1998.8.28 주식처분시점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8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킨 것은 세무회계처리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평가금액이 "0"인 주식을 유상증자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처분한 후 출자금액상당액을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한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1998.8.28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한 28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