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931생산일자 1999.12.29.
AI 요약
요지
연대납세의무는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31호(1999.12.29)

한 청구외 ○○○외 14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구 ○○○동 ○○○ 대지 282.5㎡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453.4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3.17 공동으로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4.12.15 청구인 등 명의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59,3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시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11.27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액중 일부인 가산금 10,391,600원을 1998.8.31에 납부하고 1998.11.23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1.30 압류해제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사업과 관련한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체납된 국세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체납된 국세가 완납되지 않아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에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을 1993.3.17 공동으로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 납부하자, 처분청은 1994.12.15 청구인 등 명의로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659,3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등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1995.11.27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주택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액 일부인 가산금 10,391,600원을 1998.8.31 납부하고 1999.9.30 현재 부가가치세가 60,028,540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1998.11.30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동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14조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있고 체납된 국세는 아직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