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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1999-서-1630생산일자 2000.03.15.
AI 요약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물거래 확인된 금액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전 ○○○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의 과세처분은 원단매입금액 30,01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텍스타일이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소재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1996년 10월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30,015,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자료로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을 ○○○교역(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이하 "○○○교역"이라 한다)의 ○○○부장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수표 등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거래처인 (주)○○○트레이딩에 매출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역 ○○○에게 1996년 5월경에 원단을 발주하고 원단구입비로 배서어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표 등 ○○○교역이 작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6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상품수불에 관련한 장부 및 금전출납에 관한 제증빙을 요구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또한 ○○○교역 ○○○이 1996년 7월경 원단 6,317야드를 납품받아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5,042야드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반품하였다하나 이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3호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그 6호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제26호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청 조사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을 실지로 ○○○교역 ○○○부장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이 ○○○교역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을 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교역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원재료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교역 대표 ○○○가 청구외 ○○○을 사기사건으로 ○○○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기록중 피의자신문조서(1998.6.3), 고소인 진술조서(1997.3.5)등을 보면 청구외 ○○○이 ○○○교역의 부장으로 일하는 것처럼 부장 명함직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원단을 매출한 사실과 청구외 ○○○이 청구인(○○○텍스타일)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대금결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 ○○○경찰서에 제출한 확인서(1997.3.18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5월경 ○○○교역부장인 ○○○을 통해 소방교직원단 6,800야드를 발주하여 5,000야드를 납품받고 대금은 7월초에 선수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1996.8.27경 ○○○에게 나머지 대금 39,337,787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거래처〔(주)○○○〕에서 받은 약속어음 95,001,500원을 1996.8.28 (주)○○○화인낸스에서 할인하여 천만원권 수표 8장과 백만원 수표 9장을 받아 이중 49,122,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천만원권 수표 4장을 청구외 ○○○에게 교부함으로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심판원 조회에 대한 (주)○○○은행 ○○○동지점장의 수표사본등 심리자료 제출(○○○ 000-00, 1999.11.4)과 (주)○○○의 어음사본, (주)○○○화이낸스의 채권금융계산서(1996.8.28), (주)○○○ 화이낸스의 지급수표요청에 대한 회신(1998.11.5),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역 부장직을 사용하며 별도의 원단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이상의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은 청구인의 원재료매입액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