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63(2000. 7.22)
장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 1993.8.16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외 5필지 79,166㎡를 양도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1994.8.18∼1995.7.31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인출된 총 956,800천원중 1994.8.18 청구인이 인출된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확인된 196,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4.10.17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3억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1994.10.25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5.4.11 청구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1995.7.31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1998.1.5 및 1998.12.20 중 3회에 걸쳐 인출된 350백만원 중에서 1998.7.30 청구인 명의의 ○○○농협 보험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1998.11.20 청구인 명의의 ○○○(주)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5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등 총 1,311,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683,2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고 지 내 역
(단위 : 원)
귀 속 연 도 | 증 여 일 자 | 고 지 세 액 |
1994 | 1994. 8. 18 | 62,070,000 |
1994. 10. 17 | 179,142,860 | |
1994. 10. 25 | 235,594,010 | |
1995 | 1995. 4. 11 | 80,261,880 |
1995. 7. 31 | 48,244,060 | |
1998 | 1998. 7. 30 | 65,126,390 |
1998. 11. 20 | 12,791,660 | |
합 계 | 683,230,86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의사의 확인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과 ○○○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단순히 ○○○이 자금관리를 위하여 ○○○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의 계좌가 상당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들은 청구인의 급여이체계좌, 정기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등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을 ○○○과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 및 ○○○가 사용하거나 이들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당초 ○○○이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을 채권자를 하여 1994.8.18 작성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이 ○○○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자수령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쟁점금액⸁이 인출된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가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는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으나, 1994.10.19 이를 ○○○이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가 1999.3.2 회수하여 ○○○이 관리하는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1994.10.19 채권자를 ○○○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금액⸂가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평상시 관리하는 급여이체 통장인 점에 비추어 ○○○의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를 ○○○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위 ○○○의 계좌가 실제 ○○○이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 계좌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가 ○○○에게 반환된 것으로도 인정할 수는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계좌에 정기예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1995.3.8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293,173,729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60,472,602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32,701,127원은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계좌 입금분은 1998.1.15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고, ○○○계좌 입금분은 1995.3.8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11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5.7.6 인출하여 ○○○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1995.3.9 청구외 ○○○(주)에 25백만원, 1995.3.20 청구외 ○○○에게 70백만원을 ○○○이 각각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계좌 및 ○○○의 계좌를 실제 ○○○이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사대금사용 및 ○○○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대금지급에 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위 대금을 대여한 주체가 ○○○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는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금액⸄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와 쟁점금액⸅가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신협 개점 축하예금으로 예금하였다가 1996.4.12 만기해지하여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59백만원을 입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50백만원을 입금하여 반환된 사실이 ○○○신협의 해지청구서 및 예탁금청구서와 ○○○ 및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반환하였다는 ○○○ 및 ○○○의 계좌가 실제 ○○○이 관리하는 계좌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와 쟁점금액⸅가 ○○○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예치한 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의 월급이체통장이고,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5.8.2자 30백만원, 1995.8.4자 20백만원이 인출된 외에 소액이 빈번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월급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 입금되었다가 1999.6.30 ○○○의 위 계좌에 50백만원을 입금하고, 1999.4.6 ○○○의 계좌(계좌번호 ○○○)에 250백만원을 입금하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 입금표 및 공제출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6.30 예금을 해지(총 지급금액 51,446,375원)하여 동 해지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9.4.6자 2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위 계좌는 거래가 빈번한 계좌로서 위 입금된 금액이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 날짜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반환시점이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직후인 점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금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가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쟁점금액⸉가 입금된 후 1999.5.10 이를 ○○○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5백만원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사본만으로는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가 다시 ○○○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입금시점에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점으로 보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일 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여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자가 쟁점금액을 입금한 ○○○ 및 ○○○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당초 입금한 ○○○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