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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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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국심-1999-경-0952생산일자 1999.11.29.
AI 요약
요지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52(1999.11.29)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1952.12.23 사망)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496㎡(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23793호, 1992.8.18)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습상속받은 사실을 인정받아 1992.12.15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1995.8.11 쟁점토지 등이 건설교통부에 수용됨에 따라 그 중 춘천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93가단298, 1993.10.29)에 의거 청구외 ○○○이 점유시효취득한 343㎡을 제외한 1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14,289,435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8,330원을 1998.12.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청구외 망 ○○○는 이건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리에서 1926년 5월경 쟁점토지를 취득 후 1952. 12월까지 계속 경작했으며, 1995.8.11 수용당시 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경작 관리한 자는 청구인의 고모 및 그의 상속인 등으로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며, 쟁점토지 등의 일부는 청구외 ○○○이 1992년까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관할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쟁점토지 496㎡의 수용보상금 46,323,920원 중 343㎡에 해당하는 32,034,485원을 청구외 ○○○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농지의 범위를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7조 1호는 "농지를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호에서 "특수작물은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5.8.11 수용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농지로 되어 있으며, 수용당시 토지평가를 위한 토지조서에 참깨 경작으로 조사된 점에서 양도 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5.12 이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의 수용당시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자경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직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망 ○○○가 이 건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리에서 1926년 5월경 쟁점토지를 취득 후 1952. 12월까지 계속 경작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장은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경작 관리한 자는 청구인의 고모 및 그의 상속인 등으로서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서

청구외 망 ○○○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4) 법원 판결문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망 ○○○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망 ○○○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쟁점토지 등 496㎡는 그의 맏사위인 청구외 ○○○이 경작하다가 1956.6.1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23793호, 1992.8.18)에 의하여 위 ○○○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청구인이 대습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1992.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그 중 343㎡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판결(93가단298, 1993. 10.29)에 따라 청구외 ○○○이 점유시효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가 사망이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고모 청구외 ○○○의 출생시점인 1927년에 동 ○○○의 출생 신고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이외에는 청구외 ○○○가 쟁점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1999.6.31자 서면자료에 "2. ○○○ 1926년경, ○○○리 ○○○ 전 463평을 매매하여 장녀 ○○○에게 명의신탁, 품앗이로 경작"하였다고 기록된 점, 전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외 ○○○이 소유권을 이전한 1956.6.19 이전부터 쟁점토지등을 경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망 ○○○는 쟁점토지 등을 매입한 후 장녀인 청구외 ○○○과 그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경작토록 한 것으로 보이며,

전시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496㎡ 중 343㎡는 1962.12.23 이후 청구외 ○○○이 점유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