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3.5.29 청구외 ○○○가 현금 493,912,95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가 주식 1,416,005,000원(액면가액 163,700,000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재단 이사장인 ○○○로부터 출연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장학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2000.4.26 증여세 280,624,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1994.3.31 법인세신고시 출연재산명세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1994.3월부터 5년 후인 1999.3월까지 보아야 하며, 이건 과세의 법적 근거인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이 1996.12.31 개정시 삭제된 것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당해 규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삭제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출연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신고와 증여세신고는 세목과 신고에 대한 법규정등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증여세신고 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고, 또한 과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연재산명세서를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은 하자가 신고된 것으로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을 적용한 데에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폐지되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따라 본건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의 과세원인은 청구법인이 재단이사장인 ○○○로부터 1993.6.29 쟁점금액을 출연 받아 증여세의 귀속시기는 1993년이므로 당시법률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당연한 처분이며 비록 그 법률이 차후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단 이사장인 청구외 ○○○로부터 출연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 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2)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제20조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공익사업】
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단이사장인 청구외 ○○○로부터 출연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19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출연재산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로 본 것은 부당하고 출연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한 규정이 당초입법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1996.12.31 삭제되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1993.5.29 청구외 ○○○가 쟁점금액(493,912,951원)을 청구외 ○○○가 주식1,416,005,000원을 출연하여 1993.7.15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청구외 ○○○는 1993.7.23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6.12.31 상속세법 개정시 당초 입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폐지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과세 처분은 원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 증여세과세 원인은 청구외 ○○○가 1993.5.29 청구법인에 출연한 쟁점금액이므로 출연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출연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각 세법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와 증여세는 세목과 신고절차를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출연재산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증여세신고까지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단이사장인 ○○○로부터 출연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규정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