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1』기재 청구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이 1996.1.17 사망(사망시 나이 76세, 사망원인 췌장암)하자 청구인들은 상속세 자진신고기간내인 1996.7.15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4,650,761,064원으로 신고하고 이에대한 상속세 1,191,153,980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외에 강원도 ○○○군 ○○○읍 ○○○리 ○○○ 『답』2,500㎡등 『별지2』기재 13필지의 『답』28,7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69,079,200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1997.4.1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252,98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생전인 1987.2.10경에 이미 청구외 ○○○에게 양도된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에 따라 소유권 이전해간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후 1987.3월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로 보아도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1996.1.17)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약 10년간이나 매수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험법칙상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4.12.3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과 청구외 ○○○, ○○○, ○○○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85.9.26 청구외 ○○○, ○○○, ○○○ 3인의 지분 전부가 ○○○에게 이전되었고, 1987.3.6 채권최고액 35,500,000원에 채무자가 ○○○이고 근저당권자가 청구외 ○○○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이전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1996.6.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997.6.28 승소한 판결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87.3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청구외 ○○○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 13필지 28,783.3㎡ 외에 청구외 ○○○ 소유토지 14필지 19,790.7㎡와 청구인들 중 1명인 ○○○(피상속인의 5남) 소유토지 24필지 32,111㎡ 및 청구외 ○○○ 소유토지 16필지 11,622.2㎡를 청구외 ○○○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이 48,617,000원이며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7.3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이 매도한 67필지 토지 중 쟁점토지 13필지를 제외한 54필지가 모두 청구외 ○○○, ○○○, ○○○로부터 청구외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에게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나, 위 54필지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역에 의하면 91년∼96년간 위 54필지 중 8필지외에는 ○○○진흥공사(27필지)등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위 54필지중 ○○○, ○○○로부터 ○○○진흥공사에 소유권이전된 27필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진흥공사에 누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모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위 ○○○, ○○○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우리 심판소에 회신하고 있다.
매매계약서상 67필지 중 일부를 ○○○진흥공사에 매도한 위 ○○○(이 건 심판청구인 5명중 1명이고, 피상속인 ○○○의 5남)에게 동 매매대금을 ○○○진흥공사로부터 수령하여 위 ○○○(1996.9.8 사망)나 ○○○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진흥공사로부터 ○○○에게 매매대금이 무통장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속인 포함)에게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에는 쟁점토지 양도 후 매수자(○○○)가 쟁점토지위에 가등기를 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1987.3.30)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영수증상의 잔금일자(1987.2.28)가 상이하여 잔금일자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를 1987년 청구외 ○○○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와 청구외 ○○○은 특수관계도 아니면서 10여년간이나 소유권이전을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이건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가액을 포함시킨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
심 판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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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관계 | 상속 지분 |
○○○ | 240402-○○○ | 서울 ○○○구 ○○○동 ○○○ | 처 | 0 |
○○○ | 471010-○○○ | ○○○ | 자 | 3/11 |
○○○ | 510102-○○○ | 경기도 ○○○시 ○○○구 ○○○동 ○○○ | 자 | 2/11 |
○○○ | 530821-○○○ | ○○○ | 자 | 2/11 |
○○○ | 560211-○○○ | 서울 ○○○구 ○○○동 ○○○ | 자 | 2/11 |
○○○ | 581118-○○○ | 서울 ○○○구 ○○○동 ○○○ | 자 | 2/11 |
『 별 지 2 』
쟁 점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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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지목 | 면적(㎡) | |
1 | 강원도 ○○○군 ○○○면 ○○○리 ○○○ | 답 | 2,500 |
2 | 같은 곳 ○○○ | 〃 | 2,462 |
3 | 같은 곳 ○○○ | 〃 | 2,502 |
4 | 같은 곳 ○○○ | 〃 | 2,454 |
5 | 같은 곳 ○○○ | 〃 | 2,257 |
6 | 같은 곳 ○○○ | 〃 | 2,418 |
7 | 같은 곳 ○○○ | 〃 | 2,390 |
8 | 같은 곳 ○○○ | 〃 | 1,329 |
9 | 같은 곳 ○○○ | 〃 | 1,161 |
10 | 같은 곳 ○○○ | 〃 | 1,950 |
11 | 같은 곳 ○○○ | 〃 | 2,550 |
12 | 같은 곳 ○○○ | 〃 | 2,450 |
13 | 같은 곳 ○○○ | 〃 | 2,360 |
합 계 | 28,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