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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구-3049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바,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 등 총 10필지의 공장용지 6,855㎡를 1982.8.15부터 1995.4.7까지 취득하여 1996.9.6 같은곳 ○○○로 합필하였으며, 1995.11.30 위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건물 1,664.28㎡와 기숙사 210.88㎡(공장용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 양도 신고한 후 1997.12.30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8.3.14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20,81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이의신청 및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 등에 55,244,720원이 소요되었으며 건물 건축비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더라도 271,387,000원이 소요되어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총 326,631,720원이고,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300,000,000원이나 이는 거래관행상 및 취득세 절감을 위해 실지매매가액보다 축소한 것이고 실지매매가액은 410,000,000원임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4억1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중 공장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영수증 중 영수증 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토지거래허가서 등을 제시하면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청구주장에서 일부 증빙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이 있는 금액 271,387,000원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