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1(1999. 3.17)
1992.4.27 ○○시 ○○구 ○○○동 ○○○ 『대지』209.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97.3.13 청구외 건설교통부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조세감면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 산정한 후 1998.5.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7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3항 본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 양도된 쟁점토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규정한대로 소정의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여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등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확인원 및 ○○지방항공청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인 ○○공항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76.6.11 및 1992.11.20 두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공항)로 결정고시되어 협의매수되었으며, 위 법령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괄호 생략)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시·○○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시 고시 제1992-370호(1992.11.20)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이 이루어졌는바, 동 고시는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완충녹지대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동, ○○○동 일원 7,106,341.6㎡를 7,258,341.6㎡로 변경결정한 것이 ○○지방항공청장이 1998.6.2 발급한 토지(건물)수용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3.1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협의매수하였으며, 사업명은 ○○공항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이고 사업인정근거는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고시(1976.6.11)와 도시계획시설(공항)추가결정고시(1992.11.20)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고시(1976.6.11)와 도시계획시설(공항)추가결정고시(1992.11.20)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인가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는 건설부장관이 인가된 사업의 실시를 고시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공항)고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항)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6서1054, 1996.9.30).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