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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국심-1998-서-3079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 받은 후 채권자 2인 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79(1999. 8.11)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1990.8.17 주식회사 ○○○통합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370,128,450원을 1992.10.14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155,958,904원, 채권자 ○○○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당표에 의거 이자 155,958,904원을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2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15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8.11.13 위 이자소득금액을 70,128,450원으로 하고 그 세액을 38,764,800원으로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7 이의신청,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은 ○○○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증거로 부도처리된 ○○○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위 대여금 400,000,000원과 관련하여 비록 ○○○ 소유 부동산에 ○○○과 ○○○의 친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전액을 대여한 것으로서 법원이 채무자 ○○○ 소유의 다른 부동산 경락대금을 포함하여 370,128,450원을 배당할 때 배당표의 채권자난에 ○○○만 표시한 점에서도 대여금 400,000,000원을 ○○○ 1인의 채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1990.8.17자 대여금의 실질채권자를 ○○○으로 볼 경우 실제배당액 370,128,450원은 대여원금에도 미달한다.

또 채권자를 2인으로 보고 ○○○의 대여금을 30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과 ○○○이 1992.4.2 공동경락받은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인이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1995.5.29 취득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92.10.14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이 배당받은 금액370,128,450원 중에는 ○○○의 몫인 140,899,840원(281,799,680원×1/2)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면 ○○○은 229,228,610원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 실제 회수한 금액은 역시 원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위 어느 경우에도 ○○○에게 실현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 명의 대여금 300,000,000원 외에 처남인 ○○○ 명의 대여금 100,000,000원도 ○○○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의 예금통장(○○○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에서 ○○○에게 대여한 날인 1990.8.17 인출된 금액은 201,508,826원 뿐이고,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상 경락허가 받은 자와 채권상계신청서·채권계산서상 채권자가 ○○○과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 명의 대여금을 ○○○의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의 대여원금은 30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채무자인 ○○○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하면 ○○○의 채권은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55,958,904원이나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370,128,45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금액에서 원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70,128,45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받은 후, 채권자 2인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채권자 ○○○·○○○은 1990.8.17 주식회사 ○○○통합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동 회사의 당좌수표 2매(액면금 300,000,000원권 1매와 100,000,000원권 1매 합계 400,000,000원)를 할인해 주고 이의 담보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임야 1,934㎡ 등 ○○○ 소유의 부동산에 1990.8.16 ○○○ 명의로 금 300,000,000원에 대한 1번 근저당권을, ○○○의 친동생인 ○○○ 명의로 금 100,000,000원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나) ○○○은 채무자 ○○○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가 1990.12.18 부도처리된 후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1991.10.16 ○○○과 함께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1992.4.2 281,799,680원에 ○○○과 공동으로 경락을 받았고,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은 채권자 2인의 채권상계신청에 의해 채권과 상계처리되었으며, 그 후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를 첨부하여 1995.5.29 각 1/2씩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 1998.10.14자 위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채권자 ○○○에게 배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 370,128,450원은 이 건 경매부동산 중 ○○○과 ○○○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경락대금 281,799,680원과 현지 농민인 청구외 ○○○이 경락받은 과수원의 경락대금 96,765,000원의 합계액 378,564,680원에서 경매비용 8,076,280원과 지방세 359,950원을 공제한 370,128,450원을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제1저당권자인 ○○○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 명의 대여금 100,000,000원도 ○○○이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 통장(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과 출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을 보면 주식회사 ○○○통합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날(1990.8.17)에 인출된 금액은 201,508,826원 뿐이므로 ○○○이 청구외 ○○○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을, 그리고 그의 동생인 ○○○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이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채권계산서·채권상계신청서 및 경락허가결정서 등 경매관련서류상에 채권자 및 경락허가자를 ○○○·○○○ 2인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10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이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법원이 370,128,450원을 배당할 때 전액을 ○○○에게 배당한 것은 ○○○이 청구외 ○○○보다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가지고 법원이 대여원금 400,000,000원을 ○○○ 한사람의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이라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받은 배당금 370,128,450원 중에는 채무자 소유의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이 ○○○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과 양수채권이 상계된 점에 비추어 ○○○의 몫인 140,899,84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은 229,228,610원을 받은 것이 되어 ○○○의 대여원금을 30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되어 이자의 실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2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채권상계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당해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취득등기한 사실은 공동으로 경락받은 2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법원이 경매대금을 채권우선 순위에 따라 ○○○에게 배당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배당표에 의하여 ○○○이 실제 배당받은 370,128,450원에서 ○○○ 명의의 원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70,128,45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