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78(1999. 5. 1)
�○○시 ○○구 ○○○가 ○○○ 소재에서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7.11부터 1996.9.4까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대표 ○○○)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50,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1996.1.1∼1996.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8.7.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96.1.1∼12.31) 법인세 43,47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콘트롤스(대표 ○○○)과 거래한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5.12.31 폐업한 자로 보았으나 직권폐업처리일은 1996.12.31이며, 또한, 이 건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외 ○○○의 주거상태 등으로 보아 위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외 ○○○의 이 건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과세관청(○○세무서장)은 위 ○○○에게 해당부가가치세(96년 2기)를 고지한 바 있고, 이 건 거래(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이 받은 약속어음 4매(어음액면금액 119,424,500원)를 위 ○○○에게 이 건 거래대금으로 지급(배서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위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대표 ○○○)로부터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6매의 세금계산서를 1996.7.11부터 1996.9.4 사이에 교부받아 이를 제조원가에 계산한 사실이 있고,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는 청구외 ○○○콘트롤스(대표 ○○○)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거래사실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외 ○○○콘트롤스는 이 건 거래시기이전인 1995.12.31 사업폐지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주거부정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는 한편,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에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실제는 청구외 ○○○콘트롤스(대표 ○○○)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조원가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거래일자 | 품 목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96.7.11 | 프린트 ○○○외 | 22,500,000 | 24,750,000 |
96.7.20 | 노트북 ○○○ 외 | 24,700,000 | 27,170,000 |
96.7.30 | ○○○ 외 | 19,200,000 | 21,120,000 |
96.8. 6 | ○○○ 외 | 26,300,000 | 28,930,000 |
96.8.29 | CD-ROM 외 | 33,300,000 | 36,630,000 |
96.9. 4 | ○○○ 외 | 24,200,000 | 26,620,000 |
계 | 150,200,000 | 165,220,000 |
(2) 청구외 ○○○콘트롤스 대표 ○○○은 1993.2.3 ○○시 ○○구 ○○○동 ○○○ 소재에서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중 1996.12.31 직권폐업된 자(폐업일 : 1995.12.31)이며, 사실상 이 건 거래이전부터 부도에 의하여 경제적능력을 상실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을 거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액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합계 119,424,500원의 받을어음 4매와 관련어음기입장 원본, 견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금액과 관련, 거래발생일 및 거래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발행일 및 금액이 아래표와 같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30,775,50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금액과 관련거래 | 청구법인제시 증빙자료(약속어음 내용)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발 행 일 | 발행금액 | 발 행 자 |
96.7.11 96.7.20 96.7.30 96.8. 6 96.8.29 96.9. 4 | 22,500,000 24,700,000 19,200,000 26,300,000 33,300,000 24,200,000 | 96. 10. 28 ″ ″ 96. 10. 31 | 15,669,500 38,467,000 23,488,000 41,800,000 | ○○○코리아(주) ○○○전기(주) (주)○○○계전 ○○○(주) |
계 | 150,200,000 | 계 | 119,424,500 | |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금액지급내역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도 당시 실지 사업자임이 분명치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