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6(1999. 2.18)
맛括�1995.6.19 개업한 ○○시 ○○구 ○○○동 ○○○ 소재 단란주점 "○○○"를 경영하면서 1996.1.1∼1996.6.30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 20,099,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유흥접객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지급한 것처럼 가공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92,0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성남세무서장은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유흥접객부는 두지 아니하고 DJ 평균 3∼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은 월평균 50만원을 지급하되 차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봉사료를 DJ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봉사료는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신용카드 별도작성)하여 해당 DJ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2) 그렇다면 쟁점봉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 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요금)와 함께 영수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고객이 종업원에게 요금과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2)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접객부는 두지 아니하고 DJ를 평균 3∼4명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 500,000원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이 건의 경우 DJ)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그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편, 사업자가 음식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쟁점봉사료를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재무부소비 226-01-130, 1985.2.1 같은 뜻임)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봉사료는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보아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