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184(2000. 4.20)
0.14 청구외 ○○○과 ○○○를 상대로 20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 이자로 변제기일을 1994.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가 1994.12.9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재작성 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7.9.2 「청구외 ○○○과 ○○○는 청구인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의 것으로 보아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을 이자소득을 1994년 귀속 29,128,767원, 1995년 귀속 24,000,000원, 1997년 귀속 40,109,589원, 합계 93,238,3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9.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6,420,430원, 1995년 귀속 5,155,280원, 1997년 귀속 8,557,130원 합계 20,132,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의 몫인 15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돌려주고 실제 원금 100,000,000원에 이자는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지급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 43,238,356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해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는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의 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과 함께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외 ○○○과 ○○○에게 투자한 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청구외 ○○○과 ○○○를 상대로 투자금액 100,0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 이자로 변제기일을 1994.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1994.12.9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재작성 하였음이 공증증서(○○○합동법률사무소, 1992년 제1022호)와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7.9.2 「청구외 ○○○과 ○○○는 청구인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1997.10.8 청구외 ○○○과 ○○○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3)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과 ○○○가 원금 108,789,042원, 이자 191,210,958원(대여금 2억원에 대한 1993.10.15부터 1997.10.8까지 연2할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합계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원금 91,210,958원을 변제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외 ○○○과 ○○○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1999.1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결정(사건번호 99타경29366)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청구외 ○○○에게 돌려주고,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실제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쟁점금액 중 지급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미수이자 43,238,356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의 규정(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계약충당),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정에 의해 충당이 이루어지며(지정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의 경우에도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금 54,394,521원과 이자 95,605,479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후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