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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국심-1997-경-3166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창고형 생활필수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업체로서 ○○○도 ○○○시 ○○○구 ○○○동 ○○○에 매장건물(연면적은 48,555.33㎡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1996.7.31 개점한 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1,595,501,197원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69,332,3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1,426,168,8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06,510원을 1997.7.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6.7.31 개점한 쟁점건물은 3개층을 상품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장의 1층은 식품매장, 2층은 의류매장, 3층은 가정용품(도서포함) 매장이고 지하층 및 4∼6층은 창고 및 내방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의 식품매장중 미가공식품과 3층의 도서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으나 공급가액의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과 그 상관관계가 적다할 것이고 쟁점건물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측한 결과 면세·과세관련 매장면적(총매장면적)은 11,695.72㎡, 면세관련 매장면적은 1,160.24㎡로 나타나 있으므로 실측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상 1층∼3층은 매장용도로, 지하 1∼2층 및 지상 4∼6층은 주차장 등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으며, 각 층별 매장은 칸막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판·진열대등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과세·면세매장의 구분 실측이 어렵고, 특히 전체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통로·계단·계산대등이 공부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공통사용되는 부분이 매장과 직접 연접하고 있어 매장면적과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세분 진열대와 면세분 진열대 사이의 통로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과세사업에 사용된 지상2층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1,885.82㎡)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over {총공급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2.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창고형 생활필수품 판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지상1층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정육·과일·채소등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분유·술·식용잡화등을 판매하고 있고, 지상2층에서는 의류·신발·화장품등, 과세물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상3층에서는 면세물품인 책·꽃등과 과세물품인 주방용품등을 판매하고 있고, 기타면적(지하1∼2층, 지상4∼6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과 그 상관관계가 적으므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사 ○○○이 실측하였다는 도면등을 사용면적의 구분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 식용잡화매장의 경우 같은 판매대(진열대)에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채소·과일등)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라면등)이 혼재 진열되어 있어 조사당시 진열상태로는 과세물품매장면적과 면세물품매장면적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사 ○○○ 작성 면세면적실측표 및 도면의 경우 진열대, 촬영사진등의 근거도 없이 실측결과치만 나열하고 있어(예 : 1층 달걀 면세판매대면적 8.54㎡, 통로면적 11.46㎡ 등) 면세면적 실측표 및 도면만 가지고는 과세물품매장면적과 면세물품매장면적을 구분하여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