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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의 범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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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범위 산정
국심-2000-서-0126생산일자 2000.07.22.
AI 요약
요지
실지양도가액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0126 (2000. 7.22)

득세 11,420,440원의 부과처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과세하되 실지양도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05백만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한도

로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2.14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199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49.5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8.4.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7.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56,2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61,904,76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4 세액을 11,420,4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신고내용이 사실임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95누 6090, 1997.6.10)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국심 94서 23, 1994.6.30)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1994.12.31 신설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액 61,904,761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5백만원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금액은 실지양도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61,904,761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호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목 생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기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1992.2.14 사망)이 그의 생전인 1991.12.15 쟁점아파트를 105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1992.2.14 위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각각 3/7, 2/7, 2/7지분으로 상속받았고, 위 매매가액인 10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4.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10백만원, 취득가액을 전시 10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가 쟁점아파트를 10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11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나 국세청장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및 상속인들이 양도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은 110백만원으로 인정되나 실지취득가액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양도차익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61,904,761원 보다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6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전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4.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1995.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가)목에 의한 가액이 61,904,761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05백만원이므로 그 중 낮은 가액인 61,904,76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인 11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라고 심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두908, 1998.4.10 참고).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실지양도가액 및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11,420,440원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필요경비 3,150,000원을 제외한 실지양도차익 1,85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되 실지양도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05백만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