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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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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국심-2000-부-0180생산일자 2000.08.07.
AI 요약
요지
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80(2000. 8. 7)

○○○파 명장종친회(이하 "청구종친회"라 한다)로서 1994.3.1 종중원인 ○○○로부터 현금 9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친회가 쟁점금액을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17 청구종친회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1,8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종친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을 기부받아 조상님의 시제를 모시는 제실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회비성격으로서 종친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친회가 종중원인 ○○○로부터 쟁점금액을 기부받은 것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청구종친회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친회가 1994.3.1 종중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현금 93,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종친회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이 종중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성격이며 이를 제실신축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93,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에 기부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회 운영의 실비충당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금액은 청구종친회에 기부된 재산이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종친회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종친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