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24(2000. 6.22)
갹�강남구 ○○○동 ○○○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청구인이 1995.2.13 취득한 승용차(○○○호, 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를 취득할 시점까지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24,899천원을 수증액으로 보아 1999.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32,58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에 대한 취득자금 중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0,096,135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총 재산가액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제외하고, 전세계약을 해지한 1998.11.4까지의 근로, 사업소득 등 총 소득금액과 1998.11.4 이전에 발생하여 1998.11.4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채 총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 대출금을 잔존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내역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보증금 115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3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고 청구인이 1995.2.13 취득한 쟁점승용차의 취득가액 22,785천원과 쟁점아파트의 보증금 채무 상환액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 42,886천원을 제외한 72,114천원을 합산하여 합계 124,899천원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 중 은행차입금 60,096,135원이 미변제금으로 남아 있어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에 1999.10.29 현재 부채 10,096,135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외 ○○○은행○○○지점의 1999.10.29자 부채잔액증명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에 1999.10.29 현재 부채 30,000,0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외 ○○○은행○○○지점의 1999.10.29자 부채잔액증명서, ○○○은행○○○지점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가 1999.10.29 현재 20,000,000원이라는 1999.10.29자 ○○○은행○○○지점의 부채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채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원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채무는 1999.10.29 현재의 채무로서 동 채무가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를 취득하기 이전이나 보증금 채무를 상환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동 채무로 쟁점아파트나 쟁점승용차를 취득하였다거나 쟁점아파트의 보증금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은행○○○지점의 부채증명원을 보면 대출일자가 1999.6.19로서 청구인이 1998.11.4 쟁점아파트의 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채무액 60,096,135원이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 및 보증금 채무의 상환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