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73(1999. 4.28)
이 ○○도 ○○군 ○○면 ○○○리 ○○○ 임야 72,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12 취득하여 1997.6.27(등기접수일)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7.6.2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9.3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26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도 ○○군 ○○면 ○○○리 ○○○ 임야 33,91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1989.7.18 체결하고 1989.9.5 잔금청산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가 누락되어 청구외 ○○○ 및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7.6.27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1989.9.5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2필지를 1989.7.18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들인 ○○○ 및 ○○○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를 누락하였다가 1997.1월경에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나,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2인이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후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8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7.6.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75.12.12 취득하여 쟁점외토지만 1989.11.17 매수인인 ○○○ 및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 및 ○○○이 매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는 1997.6.27 매수인인 ○○○ 및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지방법원○○지원 97가단8295, 1997.4.23)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와 함께 1989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61,000,000원, 1989.7.18 계약금 6,500,000원, 1989.8.5 중도금 24,500,000원, 1989.9.5 잔금 30,000,000원), 계약금 및 잔금수령 영수증,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판결문, 쟁점토지 매수자 ○○○ 및 중개인 ○○○의 인감을 첨부한 매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1989.11.17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쟁점토지가 등기누락되어 매수인이 그 이전등기를 요구하여 1997.4.23 소유권이전소송 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이전등기를 하면서 2인의 매수인이 쟁점토지이전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1989.11.17)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1997년)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동시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유권이전소송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인 ○○면 사무소에 조회한 바 1995년도 쟁점토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1989년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청구인은 1989.9.5을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함)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관계 규정에서 대금청산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89.9.5)로부터 등기접수일(1997.6.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7.6.27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7.6.27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