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26(2000. 1.18)
轢�1996년 귀속 201,368,780원, 1997년 귀속 873,462,83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금액을 사외유출된 2,507,799,120원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기간중의 인정이자액으 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결과 1996사업연도에 온천공사비 490,156,320원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1997사업연도에 온천장입장료수입 2,017,642,8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가공자산계산액 및 매출누락액 합계 2,507,799,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10.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996년분 201,368,780원, 1997년분 873,4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통지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하고 쟁점금액중 1996 사업연도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은 가공부채인 관계회사차입금으로 실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조사 종결시점에서 경정결정될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소득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관계회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전에 청구법인이 가공자산계상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는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이 1998.6.9∼1998.7.13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ㅇㅇ군 ○○○동 ○○○온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996 지급된 온천개발비중 가공계산된 490,156,320원과 1997.5∼1998.3월 기간중 온천장 입장료 수입금액 3,346,540,400원의 매출누락(1997년 매출누락액 2,017,642,800원)을 적출하였으며, 가공원가계상사실 및 수입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8.7.2∼7.11 1997사업연도 온천장입장료 매출누락액 1,836,655,273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같은해 7.13 199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1996.7.25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금액 230,112,21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1998.7 회수하여 유보처분하였고, 1996.12.31 선급금계정에 계상한 금액 260,044,11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1998.7 회수하여 유보처분한 후 1998.7.15 가공자산계상금액 490,156,32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12,190,026원으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같은해 7.20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1998.7.21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1998.8.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1998.10.2 이 건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통지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었는지를 보면 쟁점금액(2,507,799,120원)에 1998.1기 예정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1,328,897,600원을 포함하여 3,880,000,000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 ○○○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음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 | ○○○은행 | ||
입금일자 | 금 액 | 입금일자 | 금 액 |
98.7.02 | 90,000,000원 | 98.7.15 | 500,000,000원 |
98.7.03 | 110,000,000원 | 98.7.16 | 1,118,000,000원 |
98.7.04 | 130,000,000원 | 소 계 | 1,618,000,000원 |
98.7.06 | 190,000,000원 | ||
98.7.07 | 298,000,000원 | ||
98.7.10 | 330,000,000원 | ||
98.7.11 | 1,044,000,000원 | ||
98.7.15 | 70,000,000원 | ||
소 계 | 2,262,000,000원 | ||
합계금액 3,880,000,000원 |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등의 회수자금의 출처가 주주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임) 명의로 구입한 환매채를 해지한 자금 2,141,865,048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아버지 ○○○가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건설(주)의 ○○○은행, ○○○은행, ○○○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금액 2,130,000,000원 합계 4,271,865,048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 자 | 주주들 통자에서 인출된 금액 | ○○○종합건설(주)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 ||
98.7.01이전 |
(현금으로 보관) | ○○○·○○○은행 | ○○○은행 | |
98.7.02 | 201,012,238원 | |||
98.7.03 | 150,000,000원 | |||
98.7.04 | 419,000,000원 | |||
98.7.10 | 185,674,762원 | |||
98.7.11 | 175,000,000원 | 730,000,000원 | ||
98.7.13 | 108,303,000원 | |||
98.7.14 | 200,000,000원 | |||
98.7.15 | 600,000,000원 | 600,000,000원 | ||
소 계 | 2,141,865,048원 | 1,330,000,000원 | 800,000,000원 | |
합 계 | 4,271,865,048원 | |||
1] 주주들 명의로 구입한 환매채를 1998.6.9∼1998.6.26에 해지한 금액
청구법인은 1996 사업연도 가공자산계상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건설가계정(구축물)으로, 1997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부가가치세예수금, 1998 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매출,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쟁점금액 회수후에는 위 미수금을 현금으로 대체, 회계처리하고 있어 장부상으로도 쟁점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다음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해서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바, 매출누락·가공자산계상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에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조의 2…32, 국세청법인 46012-1089, 1997.4.18, 국세청심사소득99-153, 1999.5.21 등 다수 같은 뜻)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계상 및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주주들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매입, 관계회사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등에 사용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주주들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해지한 자금 및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가지급금등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법인세 경정결정통지전에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실질에 어긋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해서만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