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99(2000. 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아파트 제1관리소(소장 ○○○, 이하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는 1997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365,075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1998.9.3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적실체가 의제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인 1998.11.3까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법적 실체가 의제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9.3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가 1998.9.3 제출한 경정청구는 ㅇㅇ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고 이자소득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65,075원을 납부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기간(2월)종료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8.5.31 1997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365,075원을 신고납부한 후 법정신고기한(1998.5.31) 경과후 1년이내인 1998.9.3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1998.11.3)을 경과하여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일 현재(1999.11.2)까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할 수 있고, 법정기한내에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권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97중 597, 1998.3.24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사청구일현재까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82년도에 관할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1982.2.26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라는 명칭으로 관할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1997.3.26 에는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 ○○○)에 대하여 처분청에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5.31 에는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5,365,075원(원천징수세액 21,989,746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재정경제부 질의예규 조세 46019-88, 1999.4.1)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9중955, 1999.12.15)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