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95(1999. 5.24)
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7.1.1 ∼ 1997.3.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사업이 1997.2.17 법인으로 전환(주식회사 ○○○약품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한 후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기간 중 1,171,831,143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매출누락액을 856,553,18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3,152,779,535원, 소득금액을 186,013,992원으로 결정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37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 거래품목,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잡기장 및 이에 근거한 공소장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내에 비치되어 있던 "97경영실적표"에는 1997년도 중 월별로 매출액, 수금액, 경상이익, 판관비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이나 관련 증빙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매출액 발생당시(1997년) 소득세법 제80조(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건 탈세혐의자를 1998.7.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의 회장 ○○○과 동 대표이사 ○○○를 조사하여 1997.1.1 ∼ 1997.3.31 기간 중 ○○○ 등 의약품 3,468,057,489원을 판매하고도 그 중 2,296,226,346원 상당만 매출한 것처럼 장부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나머지 1,171,831,143원을 매출누락하였고, 1997.4.1 ∼ 1997.12.31 기간중 위 의약품 10,697,682,012원을 판매하고도 그 중 7,084,480,633원 상당만 매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나머지 3,613,201,379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1998.8.7 동대문세무서장에게 다시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까지 보고한 "97년도 매출현황표"를 징취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회장 ○○○, 동 대표이사 ○○○도 위 매출현황표가 사실이고, 년간 약 1/2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스스로 장부등을 파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장부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