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06(1999. 9. 2)
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 249㎡, 같은 동 ○○○ 대 42㎡, 건물 133.26㎡(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청구외 ○○○지분인 1/3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199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63,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망(亡) ○○○의 처인 청구인과 아들인 청구외 ○○○, ○○○이 ○○○의 사망으로 전체부동산을 3분지 1씩 공동 상속한 것이다. 전체부동산의 ○○○ 지분은 ○○○이 상속한 ○○○ 소유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처럼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된 사유는 ○○○이 어른이 되면서 평소 낭비벽이 있어 그의 명의로 남겨둘 수가 없어 재산보전책으로 청구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분의 적법한 양도가 전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의 소유였으며, 동 ○○○이 1975.8.28 사망한 후 1975.9.11 전체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 ○○○외 3인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6.6.5 청구인이 위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체부동산중 ○○○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1996.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75.9.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인 청구인과 ○○○, ○○○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중 ○○○의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3분의 1지분이 ○○○의 소유인데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판결로서 동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동 소유권이전행위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에게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현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판결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도 무효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 등 3인이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1975.8.28 사망)이 1970.6.27 취득한 전체부동산을 1975.9.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 중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1996.7.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6가단12293, 1996.6.5)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원고)은 1975.8.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외 ○○○(피고)과 사이에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 명의만을 청구외 ○○○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전체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5.9.1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6.5.2 청구외 ○○○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원인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전체부동산의 3분지1지분(쟁점부동산)에 관하여1996.5.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구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원인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한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이 비록 소송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당사자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20년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청구외 ○○○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