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79(1999. 8.14)
그의 동생 청구외 ○○○은 피상속인 ○○○의 사망(1995.9.29)으로 ○○○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156,0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6.3.22 재산상속받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협의분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881,400,000원의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1998.6.25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이의신청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가 있는 임야로, 분묘가 속하여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압류금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임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며, ○○○도 ○○○시 ○○○면 ○○○리 ○○○에서 1996.3.28 임의분할된 같은 곳 ○○○ 소재 임야에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가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3.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상속인 ○○○의 사망(1995.9.29)으로 그의 동생 청구외 ○○○과 공동으로 재산상속받아 취득(원인 : 협의분할)한 ○○○도 ○○○시 ○○○면 ○○○리 ○○○ 소재의 임야(당초 면적 : 266,678㎡)를 1996.3.28 쟁점임야(같은 곳 ○○○, 156,000㎡)와 그 외의 임야(같은 곳 ○○○, 110,678㎡) 등 2필지로 임의분할하여 쟁점임야로 물납허가(상속세액 : 881,400,000원)를 신청하였다가 1997.12.23 이를 철회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납부서, 압류명세서, 물납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에 그의 조부모 묘지가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분묘가 속하여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압류금지대상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는 위의 같은 곳 ○○○ 소재 임야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쟁점임야만이 압류처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부모 묘지촬영사진 및 지적도, 압류조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묘가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리를 오해한 청구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