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25(1999. 8.13)
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 대지 1,831㎡의 취득
당시(1995.12.16) 취득가액을 1,759,560,000원으로 보아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및 ○○○과 공동명의로 1985.11.7 ○○○도 ○○○시 ○○○동 ○○○ 대지 1,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0.3.7 청구외 ○○○(재일교포)에게 양도하였으나, ○○○가 위 지상에 호텔을 신축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1995.12.16 소유권말소등기(1995.11.11 계약해제 원인)에 의거 소유권을 재취득한 후, 1996.8.10 ○○○개발(주)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6 쟁점토지를 1,50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8.10자로 2,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취득등기 당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및 취득 후 1년이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1995.9.25 공사대금 1,5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5.10.21 시공자 ○○○토건(주)에 확인한 결과 미지급공사대금 1,759,560,000원과 ○○○ 차용금 100,000,000원이 밝혀져 부동산매매가액을 공사대금 및 차용금 합계 1,859,560,000원과 동시에 공사감리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등이 부담한 취득가액 사실증빙을 보면, 1995.12.29 ○○○토건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759,560,000원을 지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가 있고,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한 ○○○의 영수증이 있으며, 공사감리비 19,200,000원을 1995.12.29에 지급한 입금표가 있고, 청구인등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101,589,300원과 주민세 7,619,190원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이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총가액은 1,987,968,490원임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등 3인이 공유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서 3인 공유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변경계약에 대한 추가지급사유 및 청구인등의 자금출처 등의 증빙제시도 없으며, 양도자 ○○○의 출입국상황을 조회(1995.1.1∼1996.6.30)한 바, 1995.8.11 출국한 이후 1996.6.30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어 당초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1996.8.11 ○○○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6.8.10 계약금 200,000,000원, 1996.8.20 중도금 800,000,000원, 1996.8.23 잔금 1,0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무조사기간(1997.7.18∼1998.3.31) 중에 매매계약변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잔금을 1997.12.30에 1,300,000,000원을 수령한 것처럼 하여 ○○○개발(주)로부터 입금한 것으로 심사청구시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동소유 토지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동투자자라는 ○○○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조사관서에서 매입사실조사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은 부동산명의를 분산하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은 사촌누나인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관계회사 경리과로 전달하여 납부여부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비롯하여 1980년이후 부동산거래건수 68건중 43건을 청구인의 친족명의로 취득하여 조세시효가 만료된 1990년도이후 판결, 매매, 명의신탁해지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있음이 조사관서의 조사시 확인되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친척인 ○○○,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 ○○○등은 본인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조사관서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은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등은 공동투자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11.7 ○○○, ○○○, ○○○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0.3.7 ○○○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5.12.16 위 ○○○의 소유권이 말소(1995.11.11 계약해제 원인)되었다가 1996.8.24 ○○○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1996.8.10 매매 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쟁점토지등 7건) 조사시, 다음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지방국세청장 조사내용 】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4.25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고 청구인과 ○○○, ○○○ 3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 ○○○은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위 ○○○, ○○○의 진술(확인서 징취)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2.16 재일교포 ○○○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가 쟁점토지에 호텔을 건축하다가 자금압박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재매입하였고,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2,819,000,000원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거래당시 ○○○의 부도위기등 급박한 사정으로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 ○○○ 명의로 1995.12.16 등기하였는 바, ○○○ 및 ○○○ 명의로 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부탁과 명의수탁자들의 승낙으로 명의신탁등기한 사실이 ○○○ 및 ○○○의 문답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9.25 공사대금 1,5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5.10.21 시공자 ○○○토건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미지급 공사대금 1,759,560,000원과 ○○○ 차용금 100,000,000원과 공사감리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1995.9.25 매도자 ○○○와 매수자 청구인등 3인이 매매대금을 1,500,000,000원으로, 지급방법은 건설공사 시공회사에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 지급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부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5.10.21 이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대금을 1,759,560,000원으로, 지급방법은 건설공사 시공회사에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등을 매수자 부담으로 계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서 및 매도자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공사 ○○○토건(주)가 청구인외 2인에게서 1995.12.29 ○○○호텔 건축공사 대금으로 약속어음 1,059,560,000원과 현금 7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건(주) 대표이사 ○○○와 공무2부장 ○○○가 1998.11.16 및 1998.12.11 각각 작성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와 공급자 ○○○토건(주)가 공급받는자 ○○○에게 청구한 세금계산서(작성일 1995.12.29, 공급가액 1,599,600,000원, 세액 159,960,000원)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1998.11.30 ○○○토건(주)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호텔 공사대금에 대하여 ○○○토건(주)는 외부마감공사비 1,7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1994.6.30 ○○○로부터 수령하였고, 내부마감공사비 1,759,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1995.12.30 청구인등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내부마감공사 관련 증빙자료로 공사수입장부, 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수입 보조부, 변경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중인 ○○○호텔의 공사중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된 공사명은 ○○○호텔 내부마감공사이고, 그 공사금액은 1,759,56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시 ○○○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금 100,000,000원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등 각종 세금을 매수자 부담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채무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여 채권자 ○○○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 사채 관련 금융자료를 보면, 1996.1.9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신탁통장(○○○)에서 20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의 저축예금통장(○○○)에 50,000,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표로서,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의 저축예금통장에 입금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금액이 상이하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영수증을 보면, ○○○ 명의로 양도소득세 101,589,300원 및 주민세 7,619,190원이 납부된 영수증으로서 청구인이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시공사인 ○○○토건(주)에서 공사비로 1,759,56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회계처리한 사실로 보아 위 공사비 1,759,56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과세하였고,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의제시기 1995.12.16)로 보아 ○○○ 및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25, 1988.12.23, 같은 뜻임),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부동산 실명전환자료(쟁점토지등 7건) 조사시, 명의수탁자인 ○○○ 및 ○○○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명의수탁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