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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심-1999-전-1470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196.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3.31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와 1996.6.3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 세액 30,000,000원, 이상 2건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1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정통하지 못한 보통사람으로 1995.10.30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 기술인력 보유현황,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까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정당한 사업자로 믿고 계약을 한 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주고 교부받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 지가 공사자재의 구입, 일부 공사의 하도급업자 선정 및 하도급계약서 작성, 인건비 지급내용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수집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은 1995.10.30이고 공사기간은 1995.11.7∼1996.6.30로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와 주요내용이 다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청구외 ○○○가 쟁점건물이 건축주의 직영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8개월로 공사기간 중에 청구인 등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내용과 부실공사 여부를 나름대로 확인하였을 것이고, 공사대금이 6억6천만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루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국세 및 지방세의 미납여부등을 확인하였다 하여 건축주로서 시공자가 누구인지 또는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인지 알지 못하여 선의의 납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결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정당한 사업자로 믿고 계약을 한 후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은 1998.7.13 부도발생으로 영업중단,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 1995.8월 개업이후 현재까지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에 관한 장부와 그에 따른 증빙(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주 또는 실지시공자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주고 공사도급금액의 3%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69개 공사신축현장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1998.11.4)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특별조사 당시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수수료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모두 건축주 본인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공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와 청구외 ○○○가 쟁점건물 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실지 시공자에게 소개한 적이 있으며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외 ○○○가 1998.10.13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거증으로 공사도급계약서의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건물사용승인서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증거서류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들 서류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실지시공하였으면서도 건설면허만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세무당국에 확인시켜줌으로써 부당하게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여 청구외 ○○○를 고소하겠다고 1999.1.8 발송한 내용증명서와 청구외법인이 건설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속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가 쟁점건물 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