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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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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심-1999-서-0580생산일자 1999.06.10.
AI 요약
요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80(1999. 6.10)

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청구외 ○○○산업(주)등의 대손세액공제액(15,196,440원)을 매입처관할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통보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16,08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중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확정된 세액 453,349,68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손세액공제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적법한 신고에 의해서만 공제가능한 대손세액공제의 경우는 경정 등의 처분시에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다고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에서는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 ② 제①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③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청구외 ○○○산업(주) 등 3개업체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로 대손이 확정되어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15,196,440원)를 받았고, 처분청은 매입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통보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위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16,716,08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처인 청구외 (주)○○○에너지 ○○○공장등의 부도발생으로 1996.8∼1996.12 기간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로 받은 어음(11건, 어음금액: 4,986,846,575원)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대손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대손세액공제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