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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
국심-1999-경-0609생산일자 1999.08.07.
AI 요약
요지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09(1999. 8. 7)

○○○도 ○○○군 ○○○면 ○○○리 ○○○ 임야 18,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부터 1994.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증여를 원인(1971.12.7)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88,758,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11.28 쟁점토지 중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토지 10,965.5㎡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세액 52,459,749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이의신청과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7.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71.1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당시 화성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교환이라고 작성하여야 함에도 무지로 인하여 증여로 착오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그 당시 보증인인 청구외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지위원)도 교환을 증여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교환경위를 보면, 1971.12.6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도 ○○○군 ○○○면 ○○○리 ○○○ 답 748평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대금 400,000원으로 ○○○도 ○○○군 ○○○면 ○○○리 ○○○ 임야 6,150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한다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1970년과 1973년 주택 14.6㎡와 53.7㎡를 건축하여 거주하였으며, 1971.12.31 화성군 송산면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 묘지관리자로서 묘지신고필증을 수령받은 사실이 있고, 1964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복숭아과수원, 1990년까지 인삼재배, 1991년부터 현재까지 배나무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으며, 1993.11.30 쟁점토지 중 400평을 양돈업을 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71.12.7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 ○○○외 429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71.12.7 사실상 교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본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니고, 착오로 교환을 증여로 잘못 등기하였으므로 사실상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7.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토지는 청구외 ○○○이 1992.5.14 청구외 망(亡) ○○○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청구채권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1992.7.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에 필요한 화성군수의 확인서를 받기위해 1994.3.7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보면, 인근주민인 청구외 ○○○, ○○○,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2.7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연대보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는 계약당시(1971.12.7)의 계약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다는 주장을 청구외 ○○○외 429명이 인우보증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인우보증한 마을주민 중에는 1971년이후에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등기원인일에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4.7.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1971.1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할 당시 제출한 ○○○도 ○○○군수의 확인서와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외 2인의 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2.7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88,758,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11.28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 10,965.5㎡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세액 52,459,749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일인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사실상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당시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교환계약서(입회인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쟁점외토지는 1992.5.14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1971.12.7)으로 청구외 ○○○ 명의로 1992.7.1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경우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청구외 ○○○, ○○○, ○○○이 연대보증하고, 화성군수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4.7.4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거증으로 1964.6.9자로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그리고, 청구인은 1971.12.7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1970년 및 1974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왔고,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관련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복숭아과수원 및 인삼을 경작하고 청구인 명의로 일부토지를 축사(돈사)로 임대해 온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0.3.3부터 쟁점토지상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종합토지세 등도 1995년이후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71.12.7부터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1971.8.17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토지도 1992.7.1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4.7.4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4.7.4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1971.12.7)으로 취득하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