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463(1999. 6.10)
청구외 ○○○ 및 ○○○과 공동명의로 1985.11.7 ○○도 ○○시 ○○○동 ○○○ 대지 1,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0.3.7 청구외 ○○○(재일교포)에게 양도하였으나, ○○○가 위 지상에 호텔을 신축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1995.12.16 ○○○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1995.11.11 계약해제 원인)를 한 후, 1996.8.10 ○○○관광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1995.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의 1/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1/3지분을 ○○○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1995.12.16)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254,8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공사의 『대지명의변경인정서』, 금융자료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와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시기』는 1983.4.25 대지명의변경시기로 보거나, 아니면 1985.11.17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일인 1998.4.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및 ○○○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양도금액의 사용처 및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문답조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은 1980년 이후 부동산거래건수가 68건 중 43건을 친족명의로 취득하여 조세시효가 만료된 1990년도 이후 판결, 매매,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소유자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및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최초 증여의제시기는 1983.4.25이고, 2차 증여의제시기는 1990.2.16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전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 형식으로 사실상 재취득등기한 1995.12.16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11.7 ○○○, ○○○, ○○○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0.3.7 ○○○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5.12.16 위 ○○○의 소유권이 말소(1995.11.11 계약해제 원인)되었다가 1996.8.24 ○○○관광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1996.8.10 매매 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쟁점토지등 7건) 조사시, 다음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 조사내용】
① ○○○은 쟁점토지를 1983.4.25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고 ○○○, ○○○ 및 ○○○ 3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 ○○○은 ○○○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위 ○○○, ○○○의 진술(확인서 징취)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은 쟁점토지를 1990.2.16 재일교포 ○○○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가 쟁점토지에 호텔을 건축하다가 자금압박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재매입하였고,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2,819,000,000원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거래당시 ○○○의 부도위기등 급박한 사정으로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형식을 취하여 ○○○, ○○○, ○○○ 명의로 1995.12.16 등기하였는 바, ○○○ 및 ○○○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의 부탁과 명의수탁자들의 승낙으로 명의신탁등기한 사실이 ○○○ 및 ○○○의 문답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먼저, 쟁점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부동산 실명전환자료(쟁점토지등 7건) 조사시,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쟁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의제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사실상 증여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인 바, 이 경우에도 형식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5.12.16 매수자 명의의 등기말소시기를 의제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소유권이전이나 소유권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최초 취득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물권취득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부동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1995.12.16을 의제증여시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의제증여시기는 대지명의변경일인 1983.4.25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85.11.7로서 이 건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 3인은 1985.11.7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가 1990.3.7 양도등기를 하였으며, 위 양도등기를 1995.12.16 계약해제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후 1996.8.10 양도등기하였으나,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이 자기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1985.11.7 취득하여, 1990.3.7 양도하였다가 약 5년 9개월 후인 1995.12.16 재취득한 후 1996.8.10 재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원인으로 재취득일인 1995.12.16에 ○○○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