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95(1999. 3.31)
92,398,4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 ○○○,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은 86.8.1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86.12.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등 하여 87.3.25 청구인들 및 청구외 ○○○에게 86년 상속분 상속세 97,264,110원 및 동 방위세 19,452,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의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발행주식 1,689,983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처분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4,332,322,11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등 하여 92.1.20 청구인들 및 청구외 ○○○에게 상속세 2,919,981,710원 및 동 방위세 532,157,9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2년 7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전기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중복계산한 오류가 있다고 결정통지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807,802,096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상속세 2,584,461,710원 및 동 방위세 471,342,7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은 국세청장의 위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외 ○○○에게 단독상속된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586,836,819원으로 평가감액하여 전체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상속세 : 2,438,661,827원, 방위세 : 444,832,287원)한 후, 동 세액에 청구외 ○○○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92.387%)을 곱한 금액(상속세 : 2,253,006,502원, 방위세 :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선고(95구32909, 96.10.17)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법원이 확정판결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경정·감액하고, 위 법원이 인정한 총세액(상속세 : 2,438,661,827원, 방위세 : 444,832,287원)에서 청구외 ○○○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속세 : 2,253,006,502원, 방위세 : 410,967,204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상속세 : 185,655,325원, 방위세 : 33,865,083원)중 청구외 ○○○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이미 부과한 상속세액(상속세 : 107,513,601원, 방위세 : 19,607,858원)에 가산하여 97.10.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8.1.31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가 없자, 다시 이 날(98.1.31)로부터 60일내인 9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취소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일부를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없음(법정 결정기한내에 결정할 수 없으므로 98.1.31부터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98.1.26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86.8.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청구외 ○○○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청구외 ○○○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판결전에 95.840%이던 것이 판결후에 92.387%로 낮아진 반면, 청구인들의 점유비율은 4.160%에서 7.613%로 높아짐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총액은 감소되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원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상속세 185,655,325원 및 방위세 33,865,083원으로 인정하자 동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상속세(107,513,601원) 및 방위세(19,607,858원)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속인들 (10인) | 판결확정전 최종 경정처분 | 확 정 판 결 | ||||
상 속 세 | 방 위 세 | 비율 | 상 속 세 | 방 위 세 | 비율 | |
○○○ | 2,476,948,109원 | 451,734,906원 | 95.840 | 2,253,006,502원 | 410,967,204원 | 92.387 |
청구인들 | 107,513,601원 | 19,607,858원 | 4.160 | 185,655,325원 | 33,865,083원 | 7.613 |
합 계 | 2,584,461,710원 | 471,342,764원 | 100.0 | 2,438,661,827원 | 444,832,287원 | 100.0 |
(2)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주문을 보면, "○○○에게 상속세 2,476,948,109원, 방위세 451,734,906원을 부과한 처분중 상속세 2,253,006,502원, 방위세 금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결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당시(86.8.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판결등에 따른 처분 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667, 94.8.26외 다수 같은 뜻임).
86.8.1 상속개시된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87.1.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92.1.31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 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68, 96.9.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성명 | 주 소 |
○○○ ○○○ ○○○ ○○○ ○○○ ○○○ ○○○ ○○○ |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전직할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경기도 ○○시 ○○구 ○○○동 ○○○ 경기도 ○○시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