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14(1999. 5. 6)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4
년도 귀속분 159,364,760원, 1996년도 귀속분 57,914,0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49,628,260원 합계 266,907,110원의 부과처분
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자유직업소득자, 연예인)은 1994년도,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모델 및 광고출연료 수입금액 785,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 귀속분 159,364,760원, 1996년도 귀속분 57,914,0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49,628,260원 합계 266,90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모델 및 광고출연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시불로 우발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일시소득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모델료 및 광고출연료를 수령하고 동일 유형의 계약이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연결되는 점에서 일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은 물론,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광고주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표준소득율표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음악가 및 연예인, 모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회사와 출연계약을 하고 전속계약금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소득 46011-385, 97.5.20, 같은 뜻임), 쟁점수입금액은 동업계 타업체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여된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다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법 제19조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전속계약금』을 열거하고 있다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호에 『전속계약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년도,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표의 쟁점수입금액 785,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연도 | 지급처 | 지급일자 | 수입금액 | 계약구분 |
1994 | (주)○○○방송 | 1994.3.8 | 100,000,000 | 방송전속 |
(주)○○○알로에 | 1994.9.5 | 200,000,000 | 광고모델출연 | |
(주)○○○ | 1994.12.24 | 150,000,000 | 모델전속 | |
(소계) | 450,000,000 | |||
1996 | (주)○○○애드 | 1996.3.8 | 200,000,000 | 모델전속 |
1997 | (주)○○○ | 1997.2.24 | 65,000,000 | 모델전속 |
(주)○○○시멘트 | 1997.10.17 | 70,000,000 | 광고출연 | |
(소계) | 135,000,000 | |||
합계 | 785,000,000 |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특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 자와 동일한 또 다른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8서 1185, 1998.11.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3월 (주)○○○방송과 방송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계약기간중인 1994.9월 (주)○○○알로에 및 1994.12월 (주)○○○와 또 다른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활동을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또한 신고된 수입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 국심 98서 669, 1999.3.9),
청구인이 (주)○○○방송 등으로부터 광고모델전속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위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