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778(1999.12.31)
챨甦ㅐ�이후에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을 조
세채권신고일(1995.2.15)이후 원본조세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가
산금 145,439,140원에 충당한 처분중 1998.4.20자 국세환급금
39,988,540원으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식회사 ○○○ (구 ○○○제약주식회사, 관리인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2.7.2 부도이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995.1.2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사건 94파8891)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조세채권신고일인 1995.2.15까지 발생된 본세(가산세포함) 1,422,067,334원과 가산금(중가산금포함) 255,863,890원 합계 1,677,931,224원(이하 "원본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원본조세채권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분할 변제키로 한다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 확정시켜 1996.8.2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사건94파8891, 1996.8.26)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시점을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1996.8.26로 보아 조세채권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현금 및 청구법인이 받을 국세환급금등을 별첨 표1과같이 원본조세채권외에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9 이의신청과 1997.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리채권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8조의 2 및 회사정리법 제67조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이후 1년간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또한 원본조세채권을 분할변제하도록 동의한 것은 당해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고 정리절차의 효력발생시기가 회사정리법 제2조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개시일이며, 회사정리법의 취지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일까지의 정리채권을 동결하여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 바 징수유예시점은 회사정리절차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2조에 의거 조세채권의 징수유예시점을 회사정리절차개시일이 아닌 회사정리계획인가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을 원본조세채권외에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에 각각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도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과되어 징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청구법인의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안을 징수권자인 처분청의 동의에 의하여 인가결정한 때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이건의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시점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1996.8.26)이 조세채권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된 원본조세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과되어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을 원본조세채권외에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본안심리 대상이 될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이후에 원본조세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쟁점가산금을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1994.12.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정리법(1993.12.31 법 제4667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2조 제1항은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을 원본조세채권외에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쟁점가산금에 충당하였다.
(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이 신고된 이후에 발생한 쟁점가산금을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고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우리심판소에서도 본안심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같은뜻 : 국심 95경3650, 1996.3.13), 국세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등이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쟁점가산금에 충당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고, 이의 구제를 위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복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 등이 쟁점가산금에 충당되었음을 안 날은 1997.7.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1998.4.20자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쟁점가산금에 충당된 금액 39,988,540원은 심판청구일 이후에 발생한 환급금의 충당으로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이 유효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1995.2.15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조세채권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근세등 본세 1,422,067,334원, 가산금 56,669,590원, 중가산금 199,194,300원, 합계 1,677,931,22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이 1995.4.7 발행한 처분청의 정리채권자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고한 조세채권을 1995.3.20 이의없이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94파8891)에 의해 1996.8.26 인가결정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1,677,931,224원으로 하고,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발생이자는 면제하고, 원본조세채권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분할변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확정시켜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1995.1.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1995.2.15 원본조세채권을 신고하였으며, 1996.8.26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이건 원본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의 유예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1996.8.26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세채권으로 신고한 본세의 납부기한이 1994.3.31부터 1995.3.31까지이고, 조세채권본세의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본세가 변제될 때까지 법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계속 발생한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이 회사정리법상 당연히 실권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는 것이고(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수의 유예를 받을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9조)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받은 정리회사가 가산금의 징수를 면하려면 그 고지된 세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 또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와같은 징수유예를 받음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2누56, 1982.5.11같은뜻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이 당연히 실권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가산금이 유효하게 발생한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 등으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에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건 조세채권본세의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었으므로 가산금이 유효하게 발생된다 할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240조에서 정리계획은 모든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1조에서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이후 발생한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 등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에 직권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②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조세채권 등을 위한 체납처분 및 담보물의 처분은 1년동안 중지되지만, 위 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 단서에서와 같이 일반의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제11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수 있을 뿐이지만, 조세채권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요건이 없이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절차적인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은 회사정리법에 정한 다른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규정한 징수의 유예가 조세채권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은 때에는 조세채권본세가 변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소정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산금이 당연히 실권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정한 다른 절차를 통해 징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 등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표1〉
○ 주식회사 ○○○의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내역
(금액단위 : 원)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등 충당금액 |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된 금액 | 쟁점가산금에 충당된 금액 | ||||
일자 | 방법 | 금액 | 세목/세액 | 납기 | 금액 | 금액 |
95.10.23 | 현금 | 5,000,000 | 법인세 | 94.3.31 | 56,077,100 | 21,890,000 |
97.3.31 | 현금 | 72,967,100 | 85,371,450 | |||
97.7.31 | 현금 | 57,956,840 | 부가가치세 60,738,760 | 94.3.31 | 40,569,840 | 17,387,000 |
95.3.15 | 현금 | 3,000,000 | 부가가치세 | 94.11.30 | 105,482,530 | 35,935,120 |
97.3.31 | 현금 | 114,984,100 | 123,492,900 | |||
97.6.27 | 환급 | 23,433,550 | ||||
97.2.3 | 환급 | 77,511,420 | 부가가치세 | 95.3.31 | 93,976,310 | 30,238,480 |
97.3.31 | 현금 | 39,091,950 | 93,976,314 | |||
97.5.9 | 오류 수정 | 7,611,420 | ||||
98.4.20 | 환급 | 72,679,550 | 갑근세 100,497,890 | 94.5.31 | 32,691,010 | 39,988,540 |
합 계 | 474,235,930 | 328,796,790 | 145,439,140 | |||
〈별 첨 표1〉
○ (주)○○○의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내역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등 충당금액 |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된 금액 | 쟁점가산금에 충당된 금액 | ||||
일자 | 방법 | 금액 | 세목/세액 | 납기 | 금액 | 금액 |
95.10.23 | 현금 | 5,000,000 | 법인세 | 94.3.31 | 5,000,000 | 0 |
97.3.31 | 현금 | 72,967,100 | 51,077,100 | 21,890,000 | ||
97.7.31 | 현금 | 57,956,840 | 부가세 | 94.3.31 | 40,569,840 | 17,387,000 |
95.3.15 | 현금 | 3,000,000 | 부가세 | 94.11.30 | 2,759,600 | 240,400 |
97.3.31 | 현금 | 114,984,100 | 80,729,500 | 34,254,600 | ||
97.6.27 | 환급 | 23,433,550 | 21,993,430 | 1,440,120 | ||
97.2.3 | 환급 | 77,511,420 | 부가세 | 95.3.31 | 48,002,990 | 29,508,430 |
97.3.31 | 현금 | 39,091,950 | 38,540,280 | 551,670 | ||
97.5.9 | 오류 수정 | 7,611,420 | 7,433,040 | 178,380 | ||
98.4.20 | 환급 | 72,679,550 | 갑근세 | 94.5.31 | 32,691,010 | 39,988,540 |
합 계 | 474,235,930 | 328,796,790 | 145,439,140 | |||
(금액단위 : 원)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등 충당금액 |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된 금액 | 쟁점가산금에 충당된 금액 | ||||
일자 | 방법 | 금액 | 세목/세액 | 납기 | 금액 | 금액 |
95.10.23 | 현금 | 5,000,000 | 법인세 | 94.3.31 | 56,077,100 | 21,890,000 |
97.3.31 | 현금 | 72,967,100 | 85,371,450 | |||
97.7.31 | 현금 | 57,956,840 | 부가가치세 60,738,760 | 94.3.31 | 40,569,840 | 17,387,000 |
95.3.15 | 현금 | 3,000,000 | 부가가치세 | 94.11.30 | 105,482,530 | 35,935,120 |
97.3.31 | 현금 | 114,984,100 | 123,492,900 | |||
97.6.27 | 환급 | 23,433,550 | ||||
97.2.3 | 환급 | 77,511,420 | 부가가치세 | 95.3.31 | 93,976,310 | 30,238,480 |
97.3.31 | 현금 | 39,091,950 | 93,976,314 | |||
97.5.9 | 오류 수정 | 7,611,420 | ||||
98.4.20 | 환급 | 72,679,550 | 갑근세 100,497,890 | 94.5.31 | 32,691,010 | 39,988,540 |
합 계 | 474,235,930 | 328,796,790 | 145,439,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