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시설 및 유통시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도 그 수입금액 139,288,07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법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하고 1998.6.26 청구법인에게 1996.7.1∼1997.6.30사업년도 법인세 35,136,130원,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 53,999,82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0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 및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 112,034,85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한 것으로서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진안군청에서 수집하여 과세에 활용한 공사계약서등에는 청구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에 대한 자금수령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는 달리 사업자등록 및 건설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호) 인건비 (4호∼15호) 생략 (16호)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출자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시행하는 다음 내역의 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진안군청 보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공사명 | 발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1996.12.11 | 축산시설 | ○○○ | 2,784,545 | 278,454 |
1996.12.20 | 축산정화시설 | ○○○ | 9,622,000 | 962,200 |
1996.12.28 | 유통시설 | ○○○ | 6,426,981 | 642,698 |
" | " | " | 120,454,545 | 12,045454 |
계 | 4건 | 139,288,071 | 13,928,806 |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재료비 64,769,850원, 노무비 47,265,000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중 자재비(벽돌, 합판등)의 일부 구입처는 일반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96.7.29∼96.12.28사이에 청구외 (유)○○○로부터 매입한 레미콘대금(28,054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이미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외 공사원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수입금액 전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신고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소득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