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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유토지를 공유자간 분할시 소유지분 변경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3172생산일자 1999.05.1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의 감소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 ○○○, ○○○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외 토지 3필지 3,375㎡ 및 동 지상 건물 3동 985.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물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필지별로 단독소유 또는 2인공동소유로 1995.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감소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을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4인은 1987.10.15 ○○○시 ○○○구 ○○○동 ○○○ 토지 3,29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위 토지가 1991.3.30자로 토지구획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되면서 1994.9.24자로 3필지로 강제분할 등기되었고 각 필지상의 건물은 95년도중에 4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차후의 분쟁우려성 및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지분으로 등기하기로 협의한후 분할방법을 논의하던중 위 3필지의 토지는 95년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해 본 바, 평가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다소의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서로 양해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원하는 부동산이 중복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명이 추첨방식에 의하여 청구외 ○○○ 및 ○○○은 각각 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한 필지의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른 금전수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46014 -155, 94.1.2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의 토지감소면적을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소유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 취득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유물 분할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청구외 ○○○, ○○○, ○○○ 4인은 87.10.15 ○○○시 ○○○구 ○○○동 ○○○ 답 3,296㎡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1992.9.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 (91.3.30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어 1994.9.24 3필지(○○○ 884㎡, ○○○ 954㎡, ○○○ 1,458㎡)로 분할되었으며, 95.10.16 각 필지의 지상에 각각 건물 89.31㎡, 485,4㎡ 및 411.28㎡를 4인공유로 신축하였고, 또한 위 4인은 94.10.6 위 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 ○○○ 대지 79㎡를 공유로 취득하였다.

위 토지 합계 면적 3,375㎡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권리면적은 1,571.1㎡이며 1995.10.20 위 4인은 토지 및 지상건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하였는 바, 부동산 별로 공유물 분할 전후의 내용과 청구인 지분 감소분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내용〉

                                                                                           (면적단위 :㎡)

구분

지목

당초

환지예정지지정

분할전

분할후

청구인

지분감소

지번

면적

지번

권리

면적

소유

지분

청구인

소유지분

소유지분

청구인

소유지분

토지

3,375

1,571.1

392.775

332.05

60.725

건물

985.99

246.4975

205.64

40.8575

①부동산

○○○

884

68블럭1롯트

382.5

청구인

○○○○○○○○○각 1/4

95.625

○○○

0

95.625

건물

89.31

22.3275

0

22.3275

②부동산

○○○

954

54블럭7롯트

524.5

131.125

○○○

0

131.25

건물

485.4

121.35

0

121.35

③부동산

○○○

1,458

53블럭7롯트

664.1

166.025

청구인

○○○

각 1/2

332.05

○○○

79

건물

411.28

102.82

2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