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6.12.31현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리 ○○○ 소재 ○○○전기(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92∼95 사업년도 법인세 81,991,290원(92사업년도 16,720,460원, 93사업년도 21,826,160원, 94사업년도 13,820,510원, 95사업년도 29,624,16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97.4.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2 이의신청 및 97.8.6 심사청구를 거쳐 97.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4.25 청구인 명의로 "○○○개발공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가 법인설립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도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때라 출자할 여력이 없었으며,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에 주식취득상황이 확인된다 하여도 이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인 90.10.16 17,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 3,400주를 소유한 주주임이 주주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중 79.8%를 청구인의 친족이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 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95.12.31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주주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생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가 5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이 13.1%, 청구인의 제수 ○○○가 11.8%를 소유하고 있어 친족 소유주식의 합계가 79.8%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 13, 1998.5.28)을 하여,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90.10.16 체납법인 설립시 17,000,000원을 출자하고 3,400주를, 92년도 유상증자시 18,300주를, 95년도 유상으로 5,200주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증 및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90.10.16 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체납액 성립일 현재(95.12.31)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로 90.10.17, 92.11.24, 92.12.10에 개설한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90.10.17 체납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320,000,000원이 입금과 동시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92.11.24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450,000,000원, 92.12.10 250,000,000원을 각각 입금과 동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출자금 및 유상증자대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의 주주로 볼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85.4.28 청구인 명의로 "○○○개발공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92.8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26,720원, 92.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669,410원, 93.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17,100원, 93.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650,000원,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40,710원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자영사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 46830-1063, 98.8.19)하여 받은 처분청 회신공문(총무 46830-1383, 98.8.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92년 5,400,000원, 93년 4,05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이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친족회사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영사업을 하는 한편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여 청구인의 친족들과 함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