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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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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1998-서-1645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지난 후 실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45(1999. 9.28)

여세 610,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532㎡, 여관건물 881.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6.28 소유권이전받아 1992.11.24 청구외 ○○○과 ○○○(○○○의 자)에게 각 1/2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1991.7.19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등재함으로서 실질소유자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1997.10.25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610,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5 이의신청 및 199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명의자에게 등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된 것을 공동매수자 ○○○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 소유지분마저 양수한 후에 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는 ○○○이 소유자 ○○○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청구인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늦게 이전해 간 것이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설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流用)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87다카425, 1989.10.27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1991.6.28자 등기는 1991.6.12일자 매매계약이 1991.7.19 청구인과 ○○○이 1/2씩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그대로 유용(流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무효의 등기인 1991.6.28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인되었다 할 것이다.(민법 제139조 참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단순히 매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미등기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서로 다름을 알면서 공동취득자 1인 앞으로 등기상 소유권을 두기로 약정한 이 건은 단순히 등기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새로운 약정에 따라 등기가 유효하게 된 1991.7.19일에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고등법원 판결 96구 5157, 1997.1.21 같은 뜻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제3자 명의취득 등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89누1990, 1990.3.13 선고의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이 여관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1991.10.20부터 1994.10.3일까지 임대하고 청구인이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출력된 D/B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543, 1990.6.16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상 지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외 ○○○이 1991.6.4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1억원)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을 대리한 청구외 ○○○(○○○의 사위)가 청구인과 1991.6.1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계약한 사실이 있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1991.6.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1991.7.1 ○○○, ○○○, 청구인이 1991.6.12자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1.7.19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을 1/2씩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되 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은 1992.11.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과 ○○○(○○○의 자) 명의로 각 1/2지분이 등기이전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권중 1/2 지분이 ○○○에게 등기이전된 것을 1991.7.1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실질소유자 ○○○ 지분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1997.10.25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증여세 610,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이 1991.7.19 실질소유자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1991.7.19 청구인과 ○○○은 각각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였고, 등기명의는 1991.6.28자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그대로 유용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1991.7.19∼1992.11.24 기간에 ○○○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해 ○○○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미 등기되어 있어서 소유권이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후인 1992.11.24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등기이전을 지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건은 1991.7.19 공동취득 당사자인 청구인과 ○○○의 합의에 의해 무효로 되었던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그대로 유용하기로 한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등기이전까지 1년 4개월 이상이 소요된 점으로 보아 단순히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1991.7.19자 합의에 의해 ○○○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과세처분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원인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원인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국심 94중2815, 1994.9.30 합동회의 및 대법원 90누8220, 1991.3.22등 다수), 그렇다면 과세처분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추정판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 보다는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세무행정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료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811, 1994.12.13 같은 뜻임)

(나) 청구인 명의로 1991.6.28 등기된 쟁점부동산 중 그 1/2 지분을 청구외 ○○○이 1991.7.19 취득하여 1992.11.24 등기함으로써 약 1년4개월동안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7.10.25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실 소유자인 ○○○ 명의로의 명의환원이 과세처분일(1997.10.25) 이전인 1992.11.24 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추정판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 보다는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