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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1619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결정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619(1999. 3.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군 ○○○면 ○○○리 ○○○ 「田」 25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199㎡ 및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46.24㎡(이하 "쟁점외 주택" 이라 한다)를 1986.11.15 취득하여 쟁점외 주택은 1995.4.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1995.7.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외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60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와 쟁점외 주택의 양도시점과 취득자가 상이하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10년 동안 거주해 오던 쟁점외 주택과 쟁점토지인 텃밭을 함께 처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자 청구외 ○○○는 쟁점외 주택의 취득자 청구외 ○○○의 어머니로서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등기를 상이하게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에게 함께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의 부수토지란 당해주택과 그 부지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95누7383, 1995.8.22 같은 뜻),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같은 뜻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쟁점토지는 1986.11.13 쟁점외 주택에서 분할되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이 田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채소, 야채 등을 생산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쟁점외 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와 쟁점외 주택의 양도시점과 취득자가 서로 상이하여 쟁점토지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등기부상 1995.4.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1995.7.1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하고 그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취득자 청구외 ○○○과 쟁점토지의 취득자 청구외 ○○○는 모·자(母子)지간이고,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47년 신축되었고 쟁점외주택의 전전(前前)소유자 청구외 ○○○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하여 ○○○ 「전」456㎡가 1986.11.13 쟁점토지인 ○○○ 「전」257㎡와 쟁점외주택의 대지로서 ○○○ 「대지」199㎡로 분할된 사실이 쟁점토지 토지대장등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사무소의 지목변경심사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취득(1986.11.15)하기 전에 「전」에서 「대지」와「전」으로 분할(1986.11.13)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의 토지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와 ○○○이 쟁점토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