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35(2000.10.13)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구 ○○○동 ○○○
○○○
대리인 성 명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9층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외 12필지 225,64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연접한 같은동 ○○○외 11필지 225,38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96.8.27 공유물분할하여 쟁점토지①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단독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①의 청구인 지분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9.8.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310,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모두 연접한 2인 공동소유토지이므로 공유물분할로 봄이 타당하고, 공유물 분할당시 위 24필지의 평가액(공시지가) 7,758,120,480원의 2분지의 1에 해당하는 3,879,060,240원과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쟁점토지②의 평가액 3,541,739,280원과의 차액 337,320,96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결정세액을 1999.12.24 112,442,14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연접한 토지로서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소유하였으나, 토지합병이 어려워 쟁점토지①은 청구외법인 단독소유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이는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전한 것으로, 분할에 따른 평가차액을 정산한 적도 없으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쟁점토지①의 평가액과 공동소유로 보유하던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공시시가로 평가한 토지가액이 3,879,060,240원에서 공유물 분할후 3,541,739,28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산가치인 337,320,96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동 양도가액을 평당 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2인이 공동 소유한 연접한 24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단독등기한 경우로서 분할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①과 연접한 쟁점토지②를 1996.8.27 공유물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①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지분변동내역
지 번 | 면 적 | 분할 전 등기 | 분할 후 등기 |
쟁점토지① | 225,642㎡ | 청구인, 청구외법인 각 1/2 | 청구외법인 |
쟁점토지② | 225,387㎡ | 〃 | 醯�평가차액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유물 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 91누 9787, 1991.12.24 같은 뜻), 연접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 바(국심 98경 1403, 1999.4.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 면적이 감소하고, 공유물분할 당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재산가치 감소분은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①②의 분할에 따른 청구인 지분가치의 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