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07(2000. 7.12)
�갹�○○○구 ○○○동 ○○○, ○○○ 소재 ○○○(대지 44.88㎡, 건물 8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5.30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이의신청 및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사실은 재건축 시공자인 청구외 ○○○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배정받아 보일러 공사를 한 하청업자 청구외 ○○○에게 공사비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부도·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수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 ○○○ 등이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고, 쟁점주택 등에 보일러 공사를 한 하청업자로서 미수분 공사대금 대신 쟁점주택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외 ○○○은 사실확인 또는 면담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을 포함한 20인은 1995.12.30 동 주택을 재건축하여 1997.6월 같은 곳 ○○○, ○○○에 ○○○ 19세대, 같은 곳 ○○○에 ○○○ 17세대를 완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인 쟁점주택을 1998.3.2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8.5.30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1998.5.8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의 등기나 부동산양도신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을 포함한 ○○○빌라 16세대를 재건축 시공자인 청구외 ○○○이 공사대금으로 받아 보일러 공사 하청업자인 청구외 ○○○에게 보일러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재건축위원장이었던 청구외 ○○○과 ○○○빌라 거주자, 재건축 시공자 ○○○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4.1 ○○○협동조합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