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일부인용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661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61(1999. 3.12)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증여세 747,070,489원은 1995.4.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59,087,77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중 ○○○이 경기도 ○○○시 ○○○동 ○○○ 임야 10,698㎡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6,714,75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과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8.1.3 1994∼1995년분 증여세를 각각 747,070,489원, 414,996,192원, 256,656,378원 합계 1,418,723,0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수증자

증여자

증 여 일

증여가액

증 여 세

비 고

○○○

○○○

94.3.2 외 8회

95.12.19

95.12.29

1,064,194,665

30,198,058

22,800,942

707,710,597

22,455,275

16,904,617

부 자

소 계

1,117,193,665

747,070,489

○○○

○○○

95.6.9 외 7회

95. 6.30

95.10.12

95.10.16

618,246,034

49,850,147

33,925,428

8,950,560

339,802,976

40,950,898

27,100,309

7,142,009

부자(비거주자)

소 계

677,046,741

414,996,192

○○○

○○○

95.11.21 외 2건

565,323,609

256,656,378

재차 증여

합 계

2,332,385,015

1,418,723,059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30 이의신청과 1998.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 청구인 ○○○ 주장

청구인은 ○○○인터내셔널(주)를 경영하던 자로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16개 계좌에 1994.3.2∼1995.12.29까지 17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1,839,790,617원(이중 현금입금이 12회 합계금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은 미국거주 청구인 ○○○에게 송금) 중 1,117,193,665원을 청구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액 중 처분청이 증여로 본 1,117,193,665원 가운데

(가) 19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1995.12.29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9,000원은 청구인 ○○○이 ○○○인터내셔널(무역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을 ○○○에게 맡겨두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 자금을 청구인 ○○○이 청구인 ○○○의 무역대금결제금조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나) 위 입금액(1,117,193,665원) 중에는 청구인 ○○○의 청구외 ○○○물산(주) 및 (주)○○○상사 재직중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다) 위 입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자 금 53,446,690원은 청구인 ○○○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할인액(액면가 54,365,873원)이며, 1995.4.17 금 59,087,773원은 청구인 ○○○이 거래은행(○○○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의 일부로 위 합계금액 112,534,463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라) 당초 현금입금액(1,501,390,209원)중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384,196,544원을 송금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위 금액(384,196,544원) 또는 위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청구인 ○○○ 계좌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없고, 실제는 94.11.12∼95.10.12까지 8회에 걸쳐 710,972,169원을 송금하여 당초 현금입금액에서 위 (가)∼(라)의 금액을 공제한 524,884,577원이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 금액도 청구인 부(父) ○○○이 청구인 ○○○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일시입금한 것으로 이는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금을 지배·관리(도장과 통장 보관)한 사람도 청구인 부(父) ○○○이므로 청구인 ○○○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확인된 (가)∼(라)의 금액을 공제한 524,884,5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2): 청구인 ○○○ 주장

청구인 ○○○는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94.1.1부터 95.10.10경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인 청구인 ○○○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는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미국으로 송금됨으로써 국내에는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될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 ○○○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쟁점(3): 청구인 ○○○ 주장

청구인 ○○○은 청구인 ○○○의 ○○○에게의 외화불법송금사건과 관련, 청구인 ○○○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 565,323,609원 전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에게 건네준 사실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 ○○○은 자(子)인 청구인 ○○○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당시 무역업을 하는 아들 ○○○의 부탁으로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일시 입금한 것이며, 실질적인 자금을 지배·관리한 사람은 청구인 ○○○이었으며, 청구인 ○○○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청구인 ○○○이 위 금액을 도로 회수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인들은 ○○○이 부(父) ○○○으로부터 1,501,390,209원을 수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에게 송금한 702,021,609원, ○○○의 평소 관리하던 본인의 급여저축액 및 퇴직금 100,000,000원, ○○○이 거래상 받은 165,533,463원, 합계 967,555,072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에게 송금한 금액 702,021,609원중 위 ○○○의 예금계좌에서 384,196,544원 및 ○○○의 자금이나 타인명의로 된 계좌에서 인출된 326,775,625원을 송금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의 급여저축액 등 100,000,000원 및 ○○○의 거래상 입금된 165,533,463원이 부(父)로부터 수증한 금액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 계좌에서 ○○○에게 송금한 384,196,544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인들은 ○○○이 미국에 살고있는 ○○○에게 송금한 금액은 ○○○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에게 외화불법송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95고합1261, 1996.2.14 판결선고)을 보면, ○○○은 부(父) ○○○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20억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이 경영하는 ○○○인터내셔날(주)가 ○○○가 경영하는 편무역회사에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양 수입승인서 등을 허위작성 행사하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도피시키기로 ○○○은행 ○○○지점의 직원과 공모하여 1994.11.12∼1995.10.16 기간중 11회에 걸쳐 710,975,169원을 불법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에게 송금한 자금은 부(父) ○○○의 부동산매각대금 약 40억원 중 미국에 살고있는 ○○○ 몫인 10억원 중에서 약 7억원을 송금한 것이며 용도는 이혼하고 아들 1명을 데리고 살고있는 ○○○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부(父) ○○○이 자(子)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3) 관련

청구인들은 ○○○은행 ○○○지점의 ○○○ 예금계좌를 해지후 인출하여 부(父)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매입, 보험계약 등을 한 것은 ○○○의 예금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입금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의 ○○○ 계좌(○○○외 3) 해지후 인출한 금액을 부(父) ○○○명의로 ○○○은행 ○○○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 ○○○) 339,361,955원을 매입, ○○○생명 ○○○영업소에 보험계약 200,000,000원, ○○○은행 ○○○지점계좌(○○○)에 25,961,654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자(子) ○○○이 부(父) ○○○에게 재차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子) ○○○ 사업자금으로 자(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이 해외거주 자(子) ○○○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 ○○○이 1994.3.4∼1995.12.29까지 12회에 걸쳐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계좌

입금일자

금 액

1

○○○

94. 3. 4

100,000,000

2

○○○

94. 9. 16

200,000,000

3

○○○

94. 9. 17

30,000,000

4

○○○

94. 9. 22

20,000,000

5

○○○

94. 10. 22

258,800,000

6

○○○

94. 11. 26

207,056,746

7

○○○

95. 2. 7

220,000,000

8

○○○

95. 3. 27

53,446,690

9

○○○

95. 4. 17

59,087,773

10

○○○

95. 4. 24

300,000,000

11

○○○

95. 12. 19

30,198,058

12

○○○

95. 12. 29

22,800,942

합 계

1,501,390,209

(나) 처분청은 위 ○○○ 계좌에 입금된 금액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을 인출하여 미국 거주 청구인 ○○○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증여가액을 1,117,193,665원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첫째, 청구인 ○○○은 ○○○은행 계좌에 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같은 달 29일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0,000원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부(父) ○○○에게 맡겨두고 대신 ○○○의 자금사용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그 자금이 부 (父) ○○○에게 귀속되어 상호정산되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보관어음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 ○○○이 제시하는 보관어음 등 입금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단위 : 원)

어음·수표번호

지급은행

금 액

지급일자

입금일자

약어 ○○○

○○○ ○○○

11,620,928

96. 2. 23

96. 2. 22

약어 ○○○

○○○ ○○○동

6,728,040

96. 3. 11

96. 3. 9

약어 ○○○

○○○ ○○○동

12,937,000

96. 5. 31

96. 5. 30

약어 ○○○

○○○ ○○○동

15,000,000

96. 6. 4

96. 6. 3

가계 ○○○

○○○ ○○○동

3,000,000

96. 3. 25

96. 3. 23

가계 ○○○

○○○ ○○○

1,500,000

96. 3. 25

96. 3. 23

가계 ○○○

○○○ ○○○동

1,000,000

96. 3. 29

96. 3. 28

가계 ○○○

○○○ ○○○동

1,000,000

96. 3. 29

96. 3. 28

52,785,968

② 위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1996.2.23∼1996.3.29까지로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인 1995.12.19, 1995.12.29과 상호일치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4매상의 거래일자가 1995.10.16∼1995.11.22로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의 지급받은 어음상 지급액 52,785,968원이 청구인 ○○○에게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에는 청구인 ○○○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소득을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 ○○○증권주식회사의 수익증권(BMF) 거래원장(1993.5.31 71,055,171원 출금) 및 ○○○증권주식회사의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1992.1.3 10,586,000원, 1994.6.2 4,475,955원 출금)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1979.2.1부터 1989.1.7까지 ○○○물산주식회사, 1989.1.4부터 1993.10.16까지 주식회사 ○○○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직장 등으로부터 얻은 자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위 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 입금한 53,446,690원은 청구인 ○○○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3매(액면가액 54,365,873원)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를 공제한 후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위 어음은 청구인 ○○○이 1995.3.27 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어음을 할인하고 차감 지급받은 금액이 53,516,669원임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53,446,690원이어서 어음할인액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입금액이 어음의 할인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 59,087,773원(1995.4.17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98,930,000원임이 확인됨)은 1995.4.17 청구인 ○○○이 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중 일부라면서 ○○○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 및 대출실행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대출은 청구인 ○○○의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70,000원을 제외한 98,930,000원을 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대출실행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 ○○○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섯째, 청구인 ○○○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출금한 766,240,820원 중 710,972,169원을 미국거주 청구인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 금 일

○○○ 명의 계좌

출 금 액

94. 11. 12

94. 11. 26

95. 2. 23

95. 3. 10

95.4.17∼4.19

95.4.24∼6.16

95. 10. 12

○○○

○○○

○○○

○○○

110,000,000

120,000,000

77,000,000

64,000,000

83,230,000

278,000,000

34,010,820

출 금 총 액

766,240,820

①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 판결문(95고합1261, 1996.2.14)에 의하면 청구인 ○○○은 청구인 부 ○○○의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수증받았고, 그 수증금액 중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 ○○○에게 7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② 위 송금액이 처분청이 본 증여가액 1,117,193,665원중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③ 특히, 일건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은 경기도 ○○○시 ○○○동 ○○○ 임야 10,698㎡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6,714,750,000원을 수령하여 217,93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496,812,500원은 ○○○ ○○○지점에 3,988,562,500원, ○○○은행 ○○○지점에 2,508,250,000원을 입금 후 전액 인출하여 특별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가 청구인 ○○○으로부터 1995.6.9∼1995.10.16까지 11회에 걸쳐 677,046,74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 ○○○는 비거주자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는 국내에 있는 부(父) ○○○의 재산(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이 청구인 ○○○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565,323,609원을 출금,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 ○○○은 처분청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117,193,665원은 ○○○의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의 자금을 일시 입금하였고 청구인 ○○○이 외환불법송금으로 구속되어 아래금액 565,323,609원을 본인(○○○)이 인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계좌

(○○○은 ○○○지점)

출 금 일

출 금 액

○○○

○○○

○○○

95. 11. 21

95. 11. 28

95. 11. 21

220,942,965

225,961,654

118,418,990

565,323,609

청구인 ○○○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본인의 사업활동 등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 각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子)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父)이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두고 사회통념상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

○○○

서울특별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