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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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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국심-2000-중-0628생산일자 2000.06.2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고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28(2000. 6.22)

括�광주광역시 남구 ○○○동 ○○○ 대지 143㎡,건물 12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8.20 채무변제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자산계상도 하지 아니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한국감정원 평가액인 273,59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하여 1999.7.3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0,379,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식품 대표 청구외 ○○○와 1996.3.16 농수산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1996.3.18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300백만원을 ○○○식품에게 송금하고 동시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45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던 중 1997년 상반기 ○○○가 위탁가공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는 내용을 우편증명으로 통보한 바 있고, 청구법인과 ○○○는 1996.3.16자 약정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비업무용취득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로서 ○○○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면서 자금경색에 봉착)은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어 자금융통의 필요가 절박하였던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1997.8.15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간에 쟁점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7.10.20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997.10.22 제3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고 다음날 청구법인이 ○○○로부터 금 200백만원을 차입하는 절차를 밟아 청구법인의 부족자금을 조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식품 대표 ○○○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은행대출관계로 대표자 개인명의를 차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쟁점부동산에서 ○○○이발관을 운영)와 청구외 ○○○에게 이 건 심리중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단 16014, 1999.5.12)을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외 ○○○가 월 40만원을 청구외 ○○○에게 우편환으로 송금하였음이 우표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게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권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 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 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 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식품 대표 ○○○가 1996.3.16 체결한 미역판매대행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식품간에 상품(미역)매입 및 저장가공 판매를 대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식품이 공급하는 상품대금(300백만원)을 ○○○식품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제공키로 하고, ○○○식품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계약과 동시에 등기하도록 하며 설정 금액은 ○○○식품이 청구법인에게 최저 보장한 345백만원으로 하며 계약종료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자동으로 해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식품에 통보한 최고서(1997.5.13)에는 미역(염장)판매대행 계약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식품 대표 ○○○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의거 미회수 채권분에 대한 경매 및 압류를 신청키로 결정되었기 통지하니 ○○○식품 ○○○는 속히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식품 대표 ○○○의 계약불이행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1997.8.20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한국감정원 평가액인 273,590,000원으로 하여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약정서(1997.8.15)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및 청구외 ○○○ 3자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1997.8.15 체결된 약정서에는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법인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및 청구외 ○○○ 3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2억원에 양도한다고 하면서 약정일자 및 양도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등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99가단 16014 건물명도등, 99.5.12)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97.8.20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 소유권취득이전부터 위 건물의 1층중 35㎡(미용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월 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4.1부터 위 명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식품 대표 ○○○간에 미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 300백만원을 선급한 후 청구외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므로 그 소유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있고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 개인 소유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한국감정원 평가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