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1(2000. 4.14)
�도시락 제조업체인 ○○○식품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분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의 신용카드 매출 누락분 42,368,000원과 ○○○식품의 위장매입액 12,002,000원을 적출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1,440,24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8,939,920원 합계 20,38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합계 42,269,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급료로 지급된 사실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갑종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에 출장하여 갑근세 누락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신고분 이외의 근무 인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대리인이 조사당시에 비용공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식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실 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실지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 바 쟁점노무비는 이러한 ○○○식품의 인건비로 추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제1항 제2호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조사적출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7.2기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에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등 6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 | 1,000 | 900 | - | 500 | 1,000 | 730 | 690 | 950 | 900 | 900 | 900 | 900 | |
○○○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
○○○ | - | - | - | 16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470 | 408 | 494 | 488 | 800 | 800 | 800 | 850 | 800 | 800 | 800 | 800 | |
○○○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420 | - | - | |
○○○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
합계 |
처분청의 조사시에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인데(국심 98구 3044, 1999.4.21, 대법 91누 12912, 1992.3.27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에 관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건 조사시에 당초 신고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