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514(2000. 3.13)
분 16,875,480원, 1997년 귀속분 22,526,500원의 부과처
분은
(1) 1996년도 귀속분은 총수입금액에서 31,866,430원을 제외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년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 ○○시 ○○○동 ○○○ 소재 ○○○약국에 대한 1996, 1997년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조제매출누락금액 77,343,630원(1996년 31,866,430원, 1997년 45,477,200원)과 과소신고 장려금 2,168,43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출원가 과다 계상분 29,641,591원(1996년 14,022,897원, 1997년 15,618,69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 16,875,480원, 1997년도 귀속 22,526,500원, 합계 39,40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매출원가 과다 계상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1996년도 귀속 11,523,720원, 1997년도 귀속 15,529,990원, 합계 27,053,71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1996, 1997년도 조제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당시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명날인해 준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료보험적용분과 일반조제분을 합한 조제수입으로 1996년 48,133,570원, 1997년 44,522,800원을 신고한 이 건, 의료보험 적용분의 경우는 월 330,170원∼593,5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조제의 경우는 월 568,600원∼13,246,7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조제수입이 가장 많은 달의 수입금액이 가장 적은 달의 2,332%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처방일자만이 기록된 1996년∼1997년 처방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당초 신고한 조제수입이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6∼1997년도 조제분 매출액은 각각 80,000,000원, 90,000,000원인데 전액을 신고하지 아니였음"이라는 확인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산출한 조제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 ○○시 ○○○동 ○○○ 소재 ○○○약국에 대한 1996, 1997년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상 조제분 총매출액 1996년도 80,000,000원, 1997년도 9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조제분 매출액 1996년도 48,133,570원, 1997년도 44,522,800원을 각각 차감하여 청구인의 조제수입누락금액을 1996년 31,866,430원, 1997년 45,477,2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탈루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6년, 1997년 매출신고에 있어 조제분에 대하여 전액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1996년도 조제분 총매출액은 80,000,000원, 1997년도 조제분 총매출액은 90,000,000원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금액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1998.6월분 매출액 전표상 조제매출금액 7,061,200원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1996년도, 1997년도 조제분 총매출액을 환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6년도, 1997년도 연간 매출액을 1998.6월분 매출액으로 환산한 것은 귀속이 다른 연도의 1개월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1998.6월 장부상 조제매출금액은 4,022,63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7,061,200원과는 불일치하고 있다.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 약국과 영업현황이 유사한 인근 약국의 총매출액 중 조제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996년의 경우 약 15.2%, 1997년의 경우 약 18.6%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한 청구인의 조제분 매출액 비율은 1996년의 경우 27.4%, 1997년의 경우 31.6%로 인근 약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과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확인서도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오로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존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