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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금대여 알선 여부
국심-1999-광-1572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금알선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572(1999.11.24)

뺑맛括�1995년 9월 청구외 주식회사 ○○○고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빌려준 74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1995 과세년도 40,331,597원 및 1996 과세년도 92,868,403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1,8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37,520원을 1998.9.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이의신청 및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 중 16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자금이 필요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외 ○○○과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교부하고 각각 280백만원 및 300백만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여 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내지 알선수수료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과 ○○○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 전체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과 ○○○무역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도록 알선만 하였다고 하나, 쟁점금액이 ○○○과 ○○○무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전달된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이 없고,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과 주식회사 ○○○무역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각 30,000,000원과 4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던 차입금의 상환 내지는 약정이자의 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전체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80백만원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자신이라는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쟁점금액 중 300백만원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무역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1996.5.28 무통장으로 3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 명의의 우체국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과 청구인이 두차례에 걸쳐 6,000천원 및 10,000천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무역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에금통장(계좌번호 : ○○○-○○○)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는 ○○○과 ○○○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대여금의 차입자인 청구외법인에서 상환목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12매 액면금액 460백만원과 약속어음 280백만원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주식회사 ○○○은행 전주시 ○○○동 출장소의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 같은 은행 ○○○ 명의의 예금계좌(계조번호 : ○○○-○○○-○○○-○○○), 전주시 ○○○협동조합 ○○○ 지소 ○○○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등에 입금된 사실이 교환결제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실물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무역은 1995.10.5 개업하여 1996.11.21 폐업한 법인이고, ○○○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1995년 및 1996년도에 금융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이 쟁점금액을 대여할 만한 재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금액이 ○○○과 ○○○무역으로부터 차입자인 청구외법인으로 전달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과 ○○○무역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과 ○○○무역에 각각 30백만원과 46백만원을 송금한 사살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내지는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통장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고, 쟁점대여금의 차입자인 청구외법인의 상무 ○○○이 처분청의 이 건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자임을 임의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과 ○○○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무역의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과 ○○○무역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제시하는 외에는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과 ○○○무역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