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41(2000. 4. 6)
그의 동생인 청구외 ○○○(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1993.7.26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1,708㎡, 같은곳 ○○○ 임야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수증자 ○○○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수증자 ○○○에게 1994.7.31을 납기로 1993년도분 증여세 192,522,460원을 결정고지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수증자에게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7.30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하는 동시에 청구인 소유인 소유의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552평을 압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1999.2.2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었다는 사유로 압류해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3.18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해제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 및 증여세액 109,434,09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4년도에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재산압류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 스스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후, 5년여가 지난 1999.3.20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납세고지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와 증여세 납세고지가 법령에 정한 연대납세의무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인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1994년 4월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1996년 6월 수증자 명의의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체납액에 미달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수증인의 증여세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통지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연대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4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시기가 1993.7.26임에도 1994년 3월에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고지후에도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그 사이에 ○○○이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에서 신속한 증여세고지와 체납처분을 집행하였더라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계약은 사인간의 행위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증여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서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증여세자료의 수집·조사·결정·고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국세행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증여 당시 시행되었던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은 1994.5.13 쟁점토지의 거의 전부를 처분하였고 나머지 자기명의의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전 1,578㎡와 같은곳 ○○○ 임야 261㎡도 처분청에서 공매의뢰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여 ○○○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상기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4년도에 청구외 ○○○의 증여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 스스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후,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4.4.30 수증자에게 증여세 199,861,280원을 고지하였고, 1994.5.13 수증자가 증여받은 쟁점토지 중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1,708㎡를 청구외 ○○○건설에 양도하자, ○○○건설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여 1994.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잘못된 처분임을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1994.7.31을 납기로 수증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압류에 관련된 체납세액의 내용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하여 1994.8.26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1,828㎡ 및 ○○○리 ○○○ 대지 964㎡를 압류하였다가 1994.12.8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압류해제통지서에서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 소유의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전 1,578㎡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더 이상 수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곤란하자 1998.7.3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재차 압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8.12.8 국세청장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1999.3.18 다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와 납세고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동 연대납부의무통지와 납세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년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반복하는 등 일부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증인의 재산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