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58(2000. 2. 3)
구인의 장모(丈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5.2 사망함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대지 1,314㎡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3.8.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구 ○○○동 ○○○ 대지 140.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66,383,500원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3년분 상속세 63,61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이의신청과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토지①(○○○토지구획정리지구 ○○○블록)을 취득하고 1개월이 지난 후인 1988.10.26 단 1회의 납입금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에게 권리양도하였으며, 잔금은 1988.12.16 청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②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2.6.30 처분하였으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62,433,500원으로서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은 1988.9.20자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전대양도"가 금지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이 1988.10.26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①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①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과 ○○○가 실제로 쟁점토지①의 매도대금 27,720,000원을 울산시에 납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992.10.28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울산시장과 맺은 매도증서에 피상속인이 날인하였고, 1988.9.20자 공유재산매매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울산시에 납입하였던 계약보증금 2,772,000원을 1992.10.30 피상속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2.12.29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부칙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②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처분하였고, 쟁점토지②의 가액이 1억 미만이므로 쟁점토지①과 ②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이 1988.9.20 울산시로부터 27,720,000원에 취득하기로 년부취득계약을 하고 대금은 1988.11.18 1회 불입금 5,544,000원을 납부하는 등 1992.9.19까지 5회에 걸쳐 이자등을 포함하여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울산시의 공유재산매각대장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992.3.17 울산시 소유로 이전등기되었고, 1992.10.31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2.12.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②를 1992.6.30 양도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인 ○○○는 1993.5.2 사망하였음이 울산군 청량면장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재적등본의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울산시로부터 1988.9.20 불하받고 계약보증금 2,772,000원을 납부한 후 1988.10.26 청구외 ○○○에게 18,4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은 1989.7.15 쟁점토지①을 다시 청구외 ○○○에게 31,756,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과의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 사실확인서 이외에 매매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1988년 불하받은 직후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울산시로부터 불하받아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1992.12.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울산시의 공유재산매각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1992.12.29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규명이 없는 쟁점토지①과 ②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쟁점토지①은 103,950,000원, 쟁점토지②는 62,433,500원)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