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93(1999.12.21)
ㅇㅇ구 ○○○동 ○○○ 대지 54.07㎡, 건물 68.86㎡(29평형아파트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7.8.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8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6,724,20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또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97.8.13 법원에 의해 강제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청구서에 의해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청구외 ○○○에게 구입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려 하였으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매수자가 고의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법의 강제집행에 의해 양도되어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사건번호 ○○○)의 조정에 의해 1997.8.13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확정증명원과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고,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으나(같은 뜻 대법98두6111, 1998.6.12)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을 검토하여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