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62(1999.1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보관 상품유가증권을 매각하여 그 자금을 청구법인의 그룹회장인 청구외 ○○○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킴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재고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1996.1.11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동 상품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채워넣은 후 약 1개월 단위로 만기결제·재차입을 계속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1996.9.9까지는 ○○○가 부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가 이자를 부담한 1996.9.9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9,722,556,000원을 ○○○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시점에 쟁점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9,878,400,000원을 부외자산누락(이하 "9,878,400,000원"을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다른 익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포함하여 1998.9.18 청구법인에게 1996.4.1∼1997.3.31사업연도분 법인세 54,793,8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을 ○○○의 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원천징수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5∼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3,894,068,830원(1995년도 △27,236,810원, 1996년도 3,971,004,620원, 1997년도 △49,6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1996.1.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개인이 유가증권을 빌린 형태로 채권·채무가 있는 것이고, 이자도 1996.9.9까지 ○○○ 개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1996.9.9 이후 이자를 부담하였다 하여 그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로는 ○○○ 개인명의의 유가증권보관증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차입에 관한 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채권매매구좌가 없으며, 채권매매보고서도 정식 양식이 아닌 일반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대여하였다면 상품유가증권으로 예탁을 하거나 일반의 자금대여 방법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것이 상식인데 거금인 100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계좌이체신고 및 일반채권신고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 개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 개인명의의 채권보관증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채권매매구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채권보관증에 기재된 회사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 개인명의의 채권보관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예금구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채권매매대금의 입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회사채 등을 매·수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매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이 회사채 등을 매매한 것처럼 조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피씨(PC)로 작성된 허위매매보고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않은 것으로 은폐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매월 쟁점금액의 차입·반제행위가 모두 청구법인의 당좌예금통장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1996.10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차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 계속 이자를 부담한 1996.9.9까지는 쟁점금액을 ○○○에게 가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추후에라도 회수할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만을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자를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에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감사 청구외 ○○○의 전말서에 의하면, ○○○는 그룹회장인 청구외 ○○○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수차에 걸친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관계가 돈독해진 ○○○의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 청구법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예금구좌에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채권매매대금의 입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회사채 등을 매·수도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기재하고 위 회사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의 전말서와 처분청의 조사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 개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 차명계좌에 입고한 후, 동 상품유가증권을 다시 매수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 차명계좌에 입금시킴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재고가 부족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1.11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부족한 상품유가증권을 매수하여 채워 넣은 후, 청구법인은 약 1개월 단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과 반제를 계속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1996.9.9까지는 ○○○가 부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 개인이 차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 개인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개인명의의 채권보관증 및 피씨(PC)로 작성된 채권매매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채권매매구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보관증에 기재된 회사채는 위 ○○○의 전말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차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 개인명의의 채권보관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매월 청구외법인에게 100억원을 송금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사채 등을 매매한 것으로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채 등을 실제로 매·수도할 경우 이를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전산양식으로 자동적으로 매매내용이 출력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채권운용팀장 명의의 피씨(PC)에 의한 허위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7.12.5 부도로 1998.6.1 증권업허가가 취소되어 청구법인에 계좌를 개설한 예금주는 1998.6.13부터 1998.6.15까지 다른 증권회사에 계좌를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이 파산절차를 위하여 1998.10.9부터 1998.11.6까지 일반채권신고를 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1998.6.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감사인 ○○○의 채권매입 요청에 의하여 1996.1.22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구좌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채권매매증빙 및 채권보관증으로서 유가증권 취득으로 회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 및 매매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 개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차입기간 만료시 청구법인으로부터 100억원을 송금받아 위 차입금을 반제하고, 동시에 100억원을 1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재차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당좌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당좌계정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계좌이체 및 일반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