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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국심-1999-전-0505생산일자 1999.08.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수증인이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외 3필지 전 11,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發邦막觀壙?증여받아 1995.4.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평가액 : 285,178,900)하여 1998.8.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08,468,920원을 결정고지(이의신청 결정시 38,158,35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이의신청 및 1998.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 현재 ○○시 ○○구 ○○○동에 있다가 1997.11.22에야 당해 토지 소재지로 전입(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은 1998.7.7전입)하였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농민이라기 보다는 화가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중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외에 다른 증빙자료들은 처분청의 이 건 결정전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제48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1항은『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아 1995.4.1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해 처분청은 1995.4.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로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동 규정에 의거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의 요건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과 당해 농지등의 취득(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1986.9.27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시 ○○구 ○○○동 ○○○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만이 쟁점토지 증여일(1995.4.19)로부터 약 2년6개월 이후인 1997.11.22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모세대와 합가되었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2명)는 1998.7.7 같은 세대에 합가되었다.

②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 ○○구 ○○○동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1997.11 이후 부모의 거주지(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외 1인은 청구인이 일년중 명절 때 한두번씩 찾아오고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③ 국세청 전산조회(D/B)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1992년∼1996년귀속분 사업소득(1995년 귀속분은 없음)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 중 1998.7.8 ○○○전화국장이 발급한 전화가입둥록원부에 의하면 전화가입권(○○○-○○○)이 ○○군 ○○면 ○○○리 ○○○에 1981.5.9부터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에도 1986.10.2이후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이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인우보증서등의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상이하여 이들 증빙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그 밖에 처분청 조사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거주지를 쟁점토지 소재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