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1997.10.11 (주)○○○으로 상호변경, 이하 "○○○(주)"라 한다)의 주주로서 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한 1993년 54,000,000원, 1994년 23,189,340원, 1995년 45,200,000원, 합계 122,389,34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8.9.15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 23,479,560원, 1994년 귀속 7,916,280원, 1995년 귀속 16,797,790원 합계 48,19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6월경 ○○○(주) 대표이사인 친구 청구외 ○○○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25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주었으나 ○○○은 노사분규등으로 사업이 어려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청구인을 법인주주로 등재하는 한편, 회사 택시 20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는 다시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인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대여금회수를 위하여 채권을 담보했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을 상환받으려 하였으나 대표이사 ○○○ 및 ○○○의 계약불이행으로 상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원금 회수이므로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주)에서 인출된 금액은 대표이사 ○○○이 일부는 청구인에게 채무상환하고 일부는 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 이러한 사실을 추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금액은 사실상 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 대표이사 ○○○의 진술서(1998.4.20)와 인증서(등부1998년 제3026호, ○○○합동법률사무소, 1998.5.28)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채권담보 목적의 명의상 주주로서 쟁점배당금은 ○○○(주)의 대표이사 ○○○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대여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량과 이에 대한 주식을 양수한 양도증서(1990.10.16),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이 작성한 약정서(1993.3.14), ○○○이 청구인에게 추가약정한 각서(1993.6.20) 및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판결문(○○○지법 제3민사부, 1997.5.8 97가합1161, 약정금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택시 20대분에 대한 주식 3,000주를 ○○○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보유기간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7백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1996.6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1990.12.27부터 ○○○(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 진술서(1998.3.25),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은행 ○○○지점 ○○○호 1998.3.23, 계좌번호 ○○○-○○○-○○○)에 의하여도 쟁점배당금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결정 후에 작성된 ○○○의 진술서(1998.4.20)와 인증서(1998.5.28)만으로 청구인은 사실상 주주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대여한 대여원금의 회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인지 채무원금의 상환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배당소득)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 전대표이사 청구외 ○○○의 1998.4.15자 확인서, ○○○(주) 전대표이사 청구외 ○○○의 1990.10.16자 양도증, ○○○(주) 대표이사 청구외 ○○○의 1993.3.14자 약정서, ○○○(주) 대표이사 ○○○의 1993.6.20자 각서, ○○○(주) 대표이사 ○○○의 1998.4.20자 진술서와 1998.5.28자 인증서(등부 1998년 제3026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지법 제3민사부 판결문(97가합○○○ 약정금등 1997.5.8 선고)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채권담보 목적의 명의상 주주로서 쟁점배당금은 ○○○(주)의 대표자 ○○○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대여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사실상 귀속자인 ○○○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0.6월경 당시 ○○○(주) 대표이사이며 친구인 청구외 ○○○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에 따른 차용증, 현금보관증 또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위 진술서 및 인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은 이건 조사중에 작성한 1998.3.25자 진술서에서는 ○○○(주)가 지급한 금원을 배당금으로 진술하였다가 이건 결정후에 작성한 위 진술서 및 인증서에서는 대여금상환으로 진술하는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8.21 주주(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1997.2.20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의 1993∼1995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동사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주) 대표이사 ○○○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1994.8.19 발송한 내용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명의개서일 이전의 손익계산에 관한 정리, 퇴직금 적립금에 대한 공동책임을 촉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위 ○○○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이 ○○○(주)의 택시 20대분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매월 배당금명목으로 7백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주)는 청구인에게 1996.6월분까지의 배당금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배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결하고 있고, ○○○(주)가 청구인에게 1993∼1995 사업년도중 21회에 걸쳐 122,389,34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은행 ○○○지점 ○○○호 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외 ○○○의 1990.10.16자 전시 양도증에 의하면 ○○○가 차량과 이에 대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3.3.14 ○○○(주)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전시 약정서 및 1993.6.20자 위 추가약정서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은 택시 20대분의 주식을 2억원으로 정하고 매월 배당금으로 7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건 조사중 ○○○(주)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의 1997.12.12자 진술서에서도 주주 7인에게 지분별로 배당하기 위하여 공과금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의 1998.3.25자 진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누락액중 청구인에게 주주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첨과 같으며 지급방법은 주로 무통장입금이나 일부는 현금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의 대체전표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배당금의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이건 결정(1998.4.15)후에 작성한 ○○○의 1998.4.20자 진술서 및 1998.5.28자 인증서만으로는 ○○○(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이 대여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