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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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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
국심-1999-중-0665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65(1999. 8.24)

은 1988.7.1부터 ○○○도 ○○○군 ○○○읍 ○○○리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백화점집기류 및 목재주문제작 가구공장을 영위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위 ○○○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가액 45,194,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2 1997.제1기 부가가치세 5,4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이의신청 및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서 199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거래처 ○○○에게 공급한 가구공사중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에 대한 실제 가구공사비는 11,000,000원에 불과하고, ○○○시 ○○○구 ○○○동 ○○○에 대한 가구공사비는 11,500,000원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처 ○○○과 도급자와의 공사대금 관련소송으로 완성한 가구를 납품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1997.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신고누락한 금액은 11,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의 거래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은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위 확인한 내용이 입금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거래처 ○○○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1997.9월 청구인의 거래처인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외 ○○○이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 ○○○은 1996.11.27∼1997.2.4까지 ○○○시 ○○○구 ○○○동 ○○○ 내부장식공사를 하고 1997.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162,963,000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위 내부장식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외 21개 사업자가 청구외 ○○○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137,704,250원(청구인의 공급가액 23,594,550원 포함)이며

(나) 또 청구외 ○○○은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의 소유자 ○○○과 내부개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매입처인 청구인외 11개 사업자가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118,502,400원(청구인의 공급가액 21,6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종업원인 ○○○,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가구보관확인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1997.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이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거래처 ○○○에게 ○○○동 빌라공사 및 ○○○아파트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나) 위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11,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거래처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처 ○○○에게 위 가구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11,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